안녕하세요.
노무사단기에서 노동법을 조촐하게 강의하고 있는 비인기강사 유성하 노무사입니다.
이제 오늘로 추석연휴도 마지막날이고, 한달쯤 후에는 27회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겠네요.
아직 합격자 발표까지는 한참이나 남아 있어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살짝 듭니다만, 올해 2차시험을 치신 수험생분들께서 미리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곧바로 실무수습을 받을 노무법인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매년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수습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집체교육을 받을 때 또는 집체교육이 끝나갈 때에 구하면 된다고 들었어요"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아마도 합격자 발표 이후의 고양감과 만족감에 한껏 취한 상태에서 수험기간 중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실무수습 노무법인은 나중에 집체 때 구하지 뭐'라고 간단하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와중에 합격자들 간에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해가 바뀌어 집체교육을 받을 때가 되어서 수습처를 구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진짜로, 정말로, 그야말로 너무나도 늦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이 수습처로 삼고 싶은 국내 메이저 노무법인들은 대부분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기 1주일 전쯤부터 수습 노무사 채용공고를 올리기 시작해서 3차 면접을 치르기 전에 수습 노무사 채용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 메이저 노무법인에서 다시 수습 노무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앞서 뽑았던 수습 노무사가 어떠한 이유로 그만두거나 하면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수습 노무사 채용을 조금 더 하겠다라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즉, 합격생들이 공유해온 정보에 따라서 집체교육이 시작된 이후 또는 집체교육이 끝나갈 때 즈음에는 수습받을 (꽤 괜찮은) 노무법인을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매년 합격자 대상 집체교육이 진행되는 시기를 전후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기존의 노무법인을 대상으로 '제발 수습 노무사 좀 뽑아주세요'라고 애원에 가까운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보면 합격생들이 수습받을 노무법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수 있을텐데, 이런 정보들은 합격생들에게 좀처럼 공유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결정적으로 2018년에는 3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250명을 선발할 때에도 수습 노무법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더더욱 수습 노무법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2차시험에 합격하신(실)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이력서 등을 준비해두셨다가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수습 노무사 채용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바로 지원하셔서 수습처를 조기에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 다들 긴가민가하고 있을 시기인데, 너무 앞선 조언이 아닐까 싶은 걱정도 됩니다만, 미리미리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글쎄요. 저는 여행을 워낙 안좋아해서요. 그리고 장기여행이라 하심은 얼마나 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대충 생각해보았을 때, 한 달 미만이면 지금 당장 가시고, 한 달 이상 가실 거면 합격자 발표 직후에 집체교육 시작 전이 좋겠죠. 근데 또 합격하시면 수습처도 구해야 하고 수습처 구하면 바로 출근하셔야 하네요. 이래저래 장기여행은 스케쥴 짜기가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습으로 들어가는 것도 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쓸데없는 자격증은 필요없고, 학점도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만 준다고 생각하심 될 듯하네요. 본인의 스마트함과 노무사로서의 포부가 무엇인지 등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첫댓글 궁금증이 있는데, 그럼 집체교육 이전에 수습처를 정하게 되면 실제 근무는 면접후(최종발표이전)부터 시적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습처만 정하고, 실제근무는 집체교육이 끝나고 이루어지는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집체교육기간은 근무를 일시적으로 쉬는건가요?
근무 바로 시작하고, 집체때는 일을 쉬기도 하고 아니면 일하면서 집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합격하게된다면, 새로운 공부를 하고싶은데, 무슨공부를 하면 가장좋을까요?
지금, 현재는 합격자발표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안하고있는데
이제 놀만큼 놀아서 공부하고싶어서요!
다만, 노무사공부는 그만하고싶어요..
물론, 혹시라도 떨어지게된다면 다시해야겠지만ㅠㅠ
합격하고 가장필요한 공부는 무엇일까요?
ex. 영어공부, 베트남어공부, 독서 등
합격하시고 수습 노무법인 들어가시면 공부하실 겨를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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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하시고 수습 구하세요.
메이저 노무법인은 어디인가요?
또한 노무법인의 크기나 규모 강점등은 어떻게알수있나요?
저도 모든 노무법인을 다 알지는 못해요. 스스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좋은 법인찾기 보다(많지는 않아서)는 평이 매우 좋지 않은 법인을 가려내는 것이 빠릅니다.
그 정보는 앞기수 동기회에서 올해 동기회에 전달하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하가 유투브 하이 인줄! 좋은 정보네요 내년에 합격하게된다면 꼭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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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여행을 워낙 안좋아해서요.
그리고 장기여행이라 하심은 얼마나 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대충 생각해보았을 때, 한 달 미만이면 지금 당장 가시고, 한 달 이상 가실 거면 합격자 발표 직후에 집체교육 시작 전이 좋겠죠.
근데 또 합격하시면 수습처도 구해야 하고 수습처 구하면 바로 출근하셔야 하네요.
이래저래 장기여행은 스케쥴 짜기가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좋은 글 감사드려요. 26기 합격생입니다. 수습을 미룬 합격생의 경우 수습지원시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 등과 같이 수습을 미룬 이유가 확실하다면야 불이익이 있을 리가 없겠죠.
다만, 1년동안 놀았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불이익은 없겠지만, 정성적인 면에서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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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실무수습은 재직 중에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요. 사직 후에 수습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물론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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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개인차가 워낙 커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무척 어렵네요.
사회 초년생이시면 어딜 가도 힘들 것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이면 장난 같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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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학기시면 가능하실텐데요. 막학기에 21학점씩 꽉꽉 채워서 들으실 것도 아니고, 몇몇 교수님께 승낙만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력서-면접-채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글쎄요. 이건 워낙 CBC 라서요. 다만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길어야 2주면 끝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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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수습 구할때 학점도 필요합니까?;; 엥??
기본적으로 수습으로 들어가는 것도 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쓸데없는 자격증은 필요없고, 학점도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만 준다고 생각하심 될 듯하네요.
본인의 스마트함과 노무사로서의 포부가 무엇인지 등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대표노무사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인 부분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학점, 스펙 굉장히 후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음주면접에서 보여드린 진솔함이 많이 어필되어 수습처 구했었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9.27 03:5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9.27 08:1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44살인 데 합격하면 수습이나 그 이후 법인 취업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았을 때 수습은 어찌어찌 한다고 해도, 취업은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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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9.27 13:57
합격후2년지난뒤에는 수습구하기가힘든가요?
올해붙는다고해도 저는 빨라야 내년2학기졸업, 늦으면 내후년1학기졸업인데 작년수습 글보면 대상: 26기,25기 이런식으로 전년도합격자까지만 뽑는다는식으르되어있더라구요.
글쎄요. 제가 전체 노무법인을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는 없난 노릇이라서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지원하신 노무법인의 대표노무사님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유하 그럼 저런 공고가있다는건 일부대표님들은 최근합격자를 선호하는경향은 있다는거죠? ㅠ
@치즈! 제가 모든 수습노무사 채용공고 내용을 확인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도 금시초문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그 분의 성향을 제가 어찌 알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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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미리 올릴 뿐,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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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진로상담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진로상담을 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담 요청 댓글에 부합하는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을 드리고 이 댓글 이후로는 답변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