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50여 마리를 한 공간에서 기르며 30마리를 아사 직전까지 몰고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 투데이
50여 마리의 개들은 한 공간에서 기르며 30마리를 아사 직전까지 몰고간 60대 애니멀호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 한 건물에서 53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3마리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A씨의 사육 공간은 분변, 오물 등이 수시로 제거되지 않고 쓰레기도 방치해 건물 바깥에서도 악취가 났으며 사육하던 개 중 약 30마리는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다.
A씨는 개들끼리 싸우다 다쳐 목에 구멍이 뚫린 개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았다.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개를 멍청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
이로인해 염증 관리와 발치를 필요로 하는 개는 30마리, 코로나 장염에 걸린 개가 2마리, 관리되지 않은 발톱이 발바닥을 찔러 출혈·감염 병변을 보이는 개 2마리 등이 방치됐다. 최소 1년 전 발병한 서혜부 탈장이 커진 개 1마리와 안구가 소실된 2마리의 개도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보이고 적절한 공간 등을 제공하지 못해 결국 다수의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첫댓글 우리나라는 진짜 집유의 나라임 어휴
나라꼬라지봐라 망햇어
학대로 인정했으면 벌을 주라고
왜 저러냐 진짜 판사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