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중 1명 조치 ‘없음’ 결정, 주동 가해자 ‘전학처분’ 결정 안해 가해 주동 학생 학부모인 지방의원, 특별교육 5시간만 이수하면 돼 피해자 측 “공정·정의 사라져…괴롭힘 행위 축소심의 여부 확인 필요” 성남교육지원청 “피해자 보호 필요할 때 ‘학급교체’ 처분 할 수 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이하 학폭) 피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쫓겨나는 조치결정 처분이 내려져 피해자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교육지원청이 통보한 학폭위 조치사항을 보면, 이 학교 6학년 동급생 5명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학폭 피해를 당한 또래 피해 학생 A(12) 양이 도리어 ‘학급교체’ 조치결정을 받았다.
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반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완전 분리하는 ‘전학처분(8호)’ 조치결정을 하지 않았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때 관계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피해자에게도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 측이 학급교체를 원했으며 외부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의결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피해 학생 A 양 측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동급생 5명으로부터 잔혹하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이들 가해 5명을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지난 9월30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첫댓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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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짜 학교는 여성혐오집단이자 성차별의 온상인거같아 ㅋㅋㅋ 여성교사분들은 잘못없지만 문화가 어쩜 저래
학부모 권력이 공권력보다 세니까 이런일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가해자를 처벌해야지 뭐하는거야
와 시의원 자식이라 못건든다 이건가
가해자 처벌 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