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00은 2011년 03월 02일 K택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지난 10여 년간
1,458제곱미터(약 430평)의 대지에서 차량 65대를 보유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로서,
K택시(주)의 대지 1,458제곱미터가 2021. 08. 20, 도시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컴퍼니에 매매되어 대지 1,458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당시 K택시(주) 주변의 땅 시세가 평당 약 1,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볼 때,
K택시(주)대표이사 송 00은 약 40억 원 이상 보상을 받았다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컴퍼니로부터 토지보상이 긑 난 2021. 09. 13, 송 00이 K택시(주)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구 XX가 K택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구 XX는 2021. 11. 08, K택시(주)를 해산하고, K택시(주)를 “H택시(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등기부등본에 등록하고는 구 XX가 “H택시(주)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H택시(주)의 차고지”를 구 XX가 대표이사로 있는 M택시(주)의 차고지로 이전하여
H택시(주)와 M택시(주)가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H택시(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구 XX는 2021. 12. 09, H택시(주)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2021. 09. 13. 사임하였던 최초의 K택시(주)의 대표이사였던
송 00이 H택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의문을 말씀드린다면,]
1) K택시(주)의 대표이사 송 00은 2021. 08 20, ㈜▶▶컴퍼니에서 택시회사차고지
약 430평 에 대한 보상액을 받은 이후, 2021. 09. 13, 송 00이 K택시(주)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구 XX가 K택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2) 구 XX가 K택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2개월 후인 2021. 11. 08. K택시(주)를
해산하고 H택시(주)로 상호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3) 구 XX가 2021. 09. 13. K택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2개월 후인 2021. 11. 08,
K택시(주)를 해산하고 H택시(주)로 상호를 변경하고는, K택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3개월 정도인 2021. 12. 09. 구 XX가 K택시(주)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최초의 K택시(주)의 대표이사였던 송 00이 또 다시 상호가 변경 된 H택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4) 도대체 송 00은 ㈜▶▶컴퍼니로부터 보상받은 K택시(주)의 차고지 약 430평에 대한
보상액 약 4십억 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기에 H택시(주)의 차고지를 매입하지 않고,
H택시(주)의 사무실을 구 XX가 대표이사로 있는 M택시(주)에 이전하여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궁금합니다.
혹 K택시(주)가 ㈜▶▶컴퍼니로부터 보상받은 차고지 430평에 대한 보상액 약 40억 원을
조세포탈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곳 대구는 변칙과 불법이 판치는 도시이며, 행정관청이나 감독관청의
공무원들은 변칙과 불법에 길들인 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대구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추징하였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특히 내가 분노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시회사는 차량 1대당
13.5제곱미터의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 60%까지는 차고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H택시(주)가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M택시(주)의 차고지면적은
569제곱미터로써,
H택시(주)의 보유차량 65대, M택시(주)의 보유차량 60대 합 125대라고 볼 때,
H택시(주)와 M택시(주)가 보유하여야 하는 차고지면적은 1,025제곱미터
(125대x13.5제곱미터x0.60(60%))이라고 볼 때, 결과적으로 약 443.5제곱미터의
차고지면적이 미달되었고,
이에 내가 해당구청에 H택시(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보유차고면적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해당관청 공무원은 H택시(주)가 대구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달성군 논공읍 소재
공장용지 1,069제곱미터에 제2차고지로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보유차고면적위반이
아니라고 저에게 진정민원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장용지 마당에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문은 자물통으로
굳게 잠겨 있는데 제2차고지로 승인하였다...???
참으로 공무원의 망국적인 직무행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기야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대구서구청장이 A택시협동조합의 차량 206대에 대한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에서도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패”
선고를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도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의
증거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이 ⌜대법원 2020도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상고사건에
대해 2년2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범법자를 비호하고 있는 이 더러운
현실에서, 어찌 보면 전세사기꾼들이 판치고, 조세포탈범이 판치는 등, 공무원들의 망국적 직무행태로의 세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가 하여 웬 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더욱이 제가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대법원 2020도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본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대법관들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법관이 아직까지도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망국적인
직무행태를 과연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글을 올렸듯이 야-튼 이 나라는 뻔뻔해야 잘 사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하였던 대구법원변호사사무실방화사건, 이태원참사사건,
광음터널화재사건, 전세사기사건, 뇌전증병역비리사건 등 악마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글을 게제 하였습니다.
2023년도 계묘년에는 위와 같은 참사와 비리사건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