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페이지] :p.327, p.317
[질문 내용] :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 후 분할하면 그 근저당권은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것은 아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외부관계 이므로 공유 part를 다시 보면 공유지분의 처분은 공유물 처분과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원하지 않음에도 저당권이 걸린 토지를 분할 받게 되는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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