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공소권없음도 불기소처분유형 중 하나이므로 30일 이내에 항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미 합의본 내용이 있으므로 합의서상 민형사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항변이 가능하거나, 기 지급된 치료비상당과 상계처리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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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친구들끼리 폭행사건이 발생되어서 상해사건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합의서와 현금 지급을 통한 합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 단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질거라 하였구요 벌금또한 없을거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곧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피해자 친구가 보험 실비처리가 않되서 만약에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 이후 항고를 하게되면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또한 검사 공소권없음 처분이후 몇일내에 항고를 하여야 하며, 항고의 소멸은 언제 되는건지요??
아울러 합의서 상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는데...
형사는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이후에,,, 피해자 친구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저스틴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