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 광주 광주유통센터
■채용구분 : 산전후대체직
■채용분야 : 산전후대체직
■사무소명 : NH농협은행 광주유통센터지점
■채용인원 : 1명
■지원자격 :
■우대사항 :
NH농협은행 광주유통센터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채용 직종 및 인원
◈ 직종 : 산전후대체직
◈ 인원 : 1명
○ 지원 자격 및 채용절차
◈ 지원 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 당행 인사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당행 내규상 정년은 만60세임
◈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04.26.(수) ~ 2023.05.01(수) <6일간>
◈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는 농협은행 채용홈페이지(https://with.nonghyup.com)를통해 접수
○ 근로조건
◈ 담당업무 : 빠른창구 업무(입/출금, 송금, 공과금, 통장재발행, 제신고 등)
◈ 근무기간 : 6개월
◈ 근무시간 : 월 ~ 금 (주5일 근무)
◈ 근 무 지 : NH농협은행 광주유통센터지점(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 1층)
○ 급여(복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 규정에 의함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등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서류합격자 발표 : 2023.05.02.(화), 17:00 <예정>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05.04.(목), 17:00 <예정> 개별통지
○ 담당자 연락처 : 과장 이상용 (062-960-6729)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의 5% 또는 10% 우대 적용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04월 26일 01시 ~ 2023년 05월 01일 24시 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전형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3-05-02
발표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참고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내 촬영한 사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과장 이상용 (062-960-6729)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