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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공소시효 만료…‘특조위 방해’ 재판은 진행중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15일)로 만료됐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겐 유죄가 확정됐지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대부분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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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15일)로 만료됐습니다.그동안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겐 유죄가 확정됐지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일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지난 어제(15일),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적용 법률인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10년이 지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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