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서 답이 <익금산입>부당행위 2,200,000(상여)
<손금산입>VAT예수금 200,000(-유보)
이렇게 되는게 맞는거 같거든요?
근데 문제에 보면"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반영하였다" 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걸 고려해서 회사장부에도 VAT예수금(부채)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때 VAT예수금은 기본적으로 자기소비한 당사자인 대표이사가 내야하는 것이므로 차변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
(회사회계처리)
(차)잡손실 1.5 (대)제품 1.5
(차)대여금 0.2 (대)VAT예수금(부채) 0.2
이렇게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식이면 제시된 답이 맞긴합니다.
하지만 자가소비제품에 대한 부가세를 회사가 당연히 대납하고 다른 부당행위 사례들에도 부가세까지 합쳐서 부당행위로 부인하던데
여기서만 부당행위로 익금산입 처분하지 않는다는게 이상하구요.
(대표이사에대한)대여금을 대손처리시 부당행위를 잡는게 맞는건가요?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반영하였다"라는 표현에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문제 풀이는 "(차)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 0.2 (대)VAT예수금(혹은부채)0.2 "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하였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선생의 풀이는 맞는 것입니다. 다만 선생도 인정한 내용을 다시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것과 (매출세액만 적법하게 처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 것을 잡비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죠, 즉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겠지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문제로 만들어 내는것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첫댓글 부가세법에 따라 과표에 반영하였다고 예수금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받은 돈이 없는 경우니 예수금을 안잡는게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답변감사합니다.^^
문제에서 그 자료는 매출액을 추론하기 위해서 제시되었을 뿐 그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대로 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공급에 대한 세무상 회계처리는 받은 돈이 없어도 글쓴 분 말씀처럼 하는게 맞는거 같구요
네 님 설명이 맞는듯. 저두 그렇게 생각~ 어제 이승철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서 답변받았는데 선생님께서 회사의 회계처리(예수금등)에 대한 가정을 언급해 줬어야 했는데 빼먹어서 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채점은 두 방법다 맞다 해준다고 하시구요. 답글 감사합니다.^^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반영하였다"라는 표현에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문제 풀이는 "(차)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 0.2 (대)VAT예수금(혹은부채)0.2 "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하였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선생의 풀이는 맞는 것입니다. 다만 선생도 인정한 내용을 다시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것과 (매출세액만 적법하게 처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 것을 잡비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죠, 즉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겠지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문제로 만들어 내는것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