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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미래GS세무회계 어제(3월20일) 보신분이나 세법고수님들 질문요!!
다시시작! 추천 0 조회 164 09.03.21 16: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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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21 23:14

    첫댓글 부가세법에 따라 과표에 반영하였다고 예수금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받은 돈이 없는 경우니 예수금을 안잡는게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 작성자 09.03.25 00:24

    답변감사합니다.^^

  • 09.03.24 00:38

    문제에서 그 자료는 매출액을 추론하기 위해서 제시되었을 뿐 그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대로 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공급에 대한 세무상 회계처리는 받은 돈이 없어도 글쓴 분 말씀처럼 하는게 맞는거 같구요

  • 작성자 09.03.25 00:24

    네 님 설명이 맞는듯. 저두 그렇게 생각~ 어제 이승철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서 답변받았는데 선생님께서 회사의 회계처리(예수금등)에 대한 가정을 언급해 줬어야 했는데 빼먹어서 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채점은 두 방법다 맞다 해준다고 하시구요. 답글 감사합니다.^^

  • 09.03.30 21:29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반영하였다"라는 표현에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문제 풀이는 "(차)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 0.2 (대)VAT예수금(혹은부채)0.2 "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하였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선생의 풀이는 맞는 것입니다. 다만 선생도 인정한 내용을 다시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것과 (매출세액만 적법하게 처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 것을 잡비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죠, 즉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겠지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문제로 만들어 내는것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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