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박 감시와 불시착 사고 대응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 훈련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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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창설 60주년...실전같은 해상훈련
2013-09-10 오후 5:30: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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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제주 북방 15km 부근 해상에 헬기를 투입해 '해상 불시착 사고 및 불법선박 검거 훈련'을 실시 했다.(사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제주해경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해상 불시착 사고 대응과 불법선박 검거 훈련을 실시해 해상치안 확립을 공고히 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제주 북방 15㎞ 부근 해상에서 301방어전대,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기관과 함께 릴레이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해양경찰의 날(9.10)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동해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경비 활동과 릴레이식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먼저 해상 불시착에 따른 합동수색구조 훈련은 지난 7월 美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에 따라 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수색구조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상황대응 능력을 강화 하기위해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실시됐다.
해경은 이어 밀입국 선박을 차단·검거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상황은 우리나라로 입항중인 외국적 선박에 밀입국자가 승선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상경계 강화 및 용의선박을 발견, 대응·진압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중국인 밀입국자 88명을 태우고 우리나라로 이동중인 화물선 팬에이스호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특히 제주 해상은 수많은 선박이 이용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해양안전의 중요성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밀입국 선박 차단·검거 훈련이 중요시되고 있다.
송나택 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기 해상불시착 사고에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체계 확립과 제주해역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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