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실시< font face="굴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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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도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응찰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만 가능합니다. 입찰진행순서 1. 경매
당일 개시 1시간전쯤 경매법정에 도착하여 경매법정 입구에 부착된 입찰사건목록표에
의해 취하, 변경, 연기 등 진행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매취하여부를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ARS전화 700서비스로 알 수도 있습니다.)
경매예정된 사건이 취하, 변경, 연기, 정지, 취소, 대납(대금납부)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날 진행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매수희망물건이 진행될
때는 집달관이 고지하는 매각조건과 응찰안내를 잘 들어야 합니다.
2.경매기록을 최종 열람합니다. ⊙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확인 ⊙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미리 조사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 ⊙
채권청구금액 확인 ⊙ 임대차 관계 확인
⊙ 송달관계 확인 입찰당일날 입찰법정에 가면
입찰상세기록이 있는데 이를 보려면 신분증과 사건번호를 간략히 적을
수 있는 메모지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이날은 혼잡스러우니 일찍가서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표,
입찰봉투, 입찰보증금봉투를 받습니다. (무료배부) 3.
기재대에서 입찰료, 입찰봉투, 입찰보증금봉투에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4. 집달관에게 번호표를 받고 번호표 부분을 찢어 보관합니다.
5. 입찰봉투를 사건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반으로 접어서
투함합니다. - 좌석에 앉아 입찰결과를 기다립니다.
사건의 진행은 사건번호별로 하게되므로 나중 번호 입찰신청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별로 인기물건이 먼저 발표되는
수도 있으므로 법정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위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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