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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수리기간동안에 렌트카 비용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으로 보상가능여부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127 24.10.07 18: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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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07 18:01

    첫댓글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

  • 작성자 24.10.07 18:03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24.10.07 18:0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파손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교통비나 대차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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