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11. 22. [국토교통부령 제01407호, 시행 2024. 11. 22.]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정권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2024.11.22>
1.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조서) 및 도면(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과 관련된 서류
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대상 토지 현황
나. 참가자격 및 일정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99호,2010.10.15>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19호, 201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1351호, 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호, 2024.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