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移轉 재산, 반환 조건, 조건 이행 여부 검증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 유언장 작성 후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자녀의 부양의무 담보할 수도 있어 ⊙ 41세. 연세대 법학과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The ‘H’ies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자변)’ 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법원은 최근 ‘효도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아들에게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림=조선일보 유교(儒敎)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효(孝)를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하여 삶의 가치에 있어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효’의 의미는 엷어지고, 부모는 복지를 통해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가 일반화되고 있다. 지하철, 버스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패륜적(悖倫的) 상황,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구분해 나이 든 세대를 욕보이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도 그런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유 모씨는 아들에게 20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贈與)하면서,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만일 제대로 봉양하지 않으면 집을 돌려받겠다”는 ‘효도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유씨의 아들은 이후 돌변하여 함께 살면서 식사도 같이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어머니의 간병(看病)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2013년에는 어머니에게 요양원에 가기를 권하였다. 아들에게 실망한 어머니는 물려준 집을 팔아 아파트를 얻어 나가 살겠다고 했다.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해보시지”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효도계약서라는 말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다. 정확히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일종인데, 우리 민법 제561조에서 짤막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쉽게 말해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조부모(祖父母)의 제사를 지내달라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넸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한 사례에서 법원은 순수하게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두(口頭)약속으로만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넘겼지만 그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그런 약속에 대한 ‘물증(物證)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법 제556조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행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58조에서는 이미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효도계약서는 일종의 ‘부담부 계약’으로 그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림=조선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는 추상적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다시 재산을 돌려준다”는 정도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조건을 달면 그 조건 자체가 무효(無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재판에서 ‘부모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몇 년을 소송해야 할지 모른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은 당사자들의 고통이 일반 재산싸움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 감정이 실리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구두로만 약속을 하거나 분명한 증거자료가 없이 효도약정을 했다가 소송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변호사에게 “왜 법원이 내 말을 안 믿어주느냐”고 하소연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친지들도 다 아는 진실을 왜 법원이 몰라주느냐”는 것인데, 원래 법원은 그런 곳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효도계약서 작성자문 정도는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자식과의 감정상 또는 여러 집안 사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대략적인 방법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개를 작성한다. 계약서의 필수 요소인 날짜, 당사자 이름(부모와 자식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도 쓰는 것이 좋다), 내용(이전해 주는 재산과 되돌려받는 조건)을 담으면 된다. 계약서의 제목은 ‘효도계약서’라고 해도 되고,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써도 된다. 계약서를 쓰고 서명(흘림보다는 정자체로 쓰는 것이 좋다) 또는 도장(인감도장이면 더욱 좋다)으로 날인한다. 계약서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부모와 자식이 각 쪽마다 겹쳐서 도장 혹은 서명을 하여 계약서 위조를 대비한다. 이전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즉 ‘내 재산을 준다’라거나 ‘현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구 ○번지 주택 또는 아파트(평가액 10억원)’ ‘○○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하는 금(金) ○○○○만원’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위의 예(例)처럼 평가액을 적시(摘示)하는 것이 좋다. 만일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영수증을 받아서 부모가 보관하는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쓰고,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부터 매달 1일에 200만원을 아버지의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다”라든지 “1년에 6회 이상 손자들과 부모님댁을 방문한다. 2달 이내의 방문은 1회로 간주한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로 방문의사를 전달한다”는 식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이행 여부를 통장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년에 몇 번의 여행을 보내주어야 한다” 같은 조항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여행이 국내여행인지 해외여행인지, 싸구려 패키지여행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한 내용은 쓰지 않는 것이 낫다.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동의조항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그 밖에 부모 입장에서 바라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후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은 재산을 되돌려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미주알고주알 쓰는 것이 과연 부모가 자식에게 할 짓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계약을 잘 지키는 방도가 된다. 계약서를 추상적으로 쓸 경우 각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조건의 이행 여부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지만 구체적으로 쓰면 그 조건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계약서는 본래 계약을 확실히 지키려고 쓰는 것이지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효도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다. 효도계약서는 자식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본질상 채권(債權)계약에 불과하여 조건 불이행 시 재산 반환과 관련된 걸림돌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안전장치를 부가할 수 있지만,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면상 길게 쓰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효도계약서는 생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관련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유언(遺言)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부양을 담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언은 효도계약서와 달리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효도계약이 단순히 사전상속(事前相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유언이 효과적일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겠다는 유언 내용을 알려주어 부양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만일 부양하는 자식의 행동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자식의 부양 의무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死後) 자식들 간의 상속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고, 해제기간도 5년까지 늘리며, 반환사유도 범죄뿐 아니라 부모를 학대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에도 효도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을 받자마자 돌변하는 자식들이 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 또는 부모의 생전 뜻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를 봉양하고 모신 자식을 향해 짐승처럼 덤벼드는 형제자매들도 있다. 효도계약서는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짐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노년에 들어서도 자식의 행동과 사후 자식들의 상속싸움을 염려해야 하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처지가 애달프다.⊙ / 월간조선 ========================== 효도 계약서와 미국의 신탁제도 박영선 미국변호사 미국에서는 불효자 때문에 이미 한 증여를 번복하기 위한 법정케이스가 그다지 많지 않다. 불효자는 어디에나 있겠지만, 한국의 베이비부머와는 달리 미국의 시니어들은 죽을 때까지 경제적 독립성을 지키려고 한다. 나이가 들거나 치매 등으로 몸과 마음이 노쇠하게 되면,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요양원에서 친구들과 말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돈 보따리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효도 계약서 대신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녀를 길들이기 위해 트러스트, 즉 신탁 제도를 많이 이용해 왔다. 흔히 신탁을 통해 부모로 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을 '트러스트 베이비'라고 한다. 미국에도 한국처럼 재산의 명의를 자녀이름으로 넘겨버리는 상속성 증여도 있지만, 자녀를 위한 신탁의 형태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부동산을 증여하되 부동산 등기에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과 신탁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종류의 신탁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증여 및 상속 방법이다. 신탁제도는 재산권을 3D입체로 나눈다.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인 위탁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신탁관리자, 재산을 쓰는 사람인 수혜자로 분리한다. 수혜자도 현재 수혜자와 현재수혜자가 사망할시 나중 수혜자로 나눌 수 있다. 신탁에 들어간 재산은 신탁 관리자가 관리하는데, 재산의 위탁자인 부모는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증여하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효도계약서처럼 이런 저런 조건을 달수 있다는 것이다. 일 년에 몇 번씩 보러 와라, 시부모에게 말대꾸해선 안 된다 등 재치 넘친 효도 계약서의 조항들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신탁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자녀가 마약이나 도박 등의 문제를 가진 경우다. 자녀가 약물검사를 통과한 해에만 재산을 분배 하라던가, 도박장 근처에 얼씬거린다면 그해엔 아무런 재산분배가 없을 것이라는 등 위탁자인 부모가 관리자인 트러스티에게 신탁을 작성 시 자세한 분배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많은 유대인 부호들은 신탁을 인센티브제로 이용하기도 한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에 기대 빈둥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나온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재학기간동안 얼마간의 재산을 보너스로 준다든지, 졸업 후 매년 땀 흘려 번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준다든지 이른바 '당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신탁은 재산을 무분별하게 자녀에게 넘긴 후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라"는 미래지향적인 서류다. 만일 자녀가 행동강령에 따를 수 없다면, 신탁의 재산은 신탁에 정해진 나중수혜자가 재산을 받을 수도 있다. 나중수혜자의 예로는 자녀대신 손자, 손녀, 친인척, 비영리 단체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위탁자가 내세우는 조건 중 법적 문제를 야기한 것들이 있다. 신탁은 계약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인종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라든가, 매주 교회에 가야한다는 결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 빌딩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고, 김 씨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어라"며 부동산을 사고파는데 영속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과거 부동산법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미국 세금법 측면으로 본다면, 효도 계약서에 의해 부모가 재산을 주었다 뺏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증여인가 싶다. 증여란 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모든 권리를 포기 하는 것이고, 만일 증여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증여라 보기 힘들다. 미국에서는 서류상으로 증여를 하고 실제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 사망 시 상속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명의를 자녀에게 넘겼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부동산도 다 관리하고 임대금액을 다 받아썼다고 하면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명되면, 이미 문서상 증여한 빌딩이 상속세를 내야하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효도 계약서에 의해 증여된 재산이 부모에게 다시 갈수 있어도,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증여세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싸움에 정부도 끼게 되는 셈이니 이미 낸 증여세를 다시 돌려주었다가,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했다 다시 받은 재산에 상속세를 매기는 등 행정상 복잡한 수순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 법률신문 뉴스 ======= 믿을 놈 없다. 만약 효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 자식에게 직접 작성해서 가져오라 시키자. 몇달간 기간을 줄테니 "부모 맘에 들게 해오라" 시켜야지 좀 치사하지 않나? 부모,자식간에 구절구절 조항을 어떻게 따지나. 법적으로 완벽해야하고 네가 할 수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가져오라하면 된다. 자식의 정성이 들어 날 것이다. 맘에 안들면 재산 안준다하면 된다. 싫으면 말고^^ 맘에 안들면 퇴짜놓고, 맘에 들면 인장, 도장 꾹꾹 찍어서 공증하면 된다. 또, 조항을 더 넣어야한다. "필요시 1년에 한번씩 갱신계약할 수있다" 고.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꽁지에 붙은 부칙이 상당히 위력있다. 맘에 안들면 재계약할 수 있게. 싫으면 말고^^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는게 좋다. 수표번호든, 요즘 흔하게 하는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강추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거다. |
출처: 마음의 정원 원문보기 글쓴이: 마음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