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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투표지(투표용지)엔 일련번호가 남지 않는다! |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의 기본권 선거권(투표권)을 침해하고,
방조·방임·침묵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일련번호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무효)의 투표부정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시 투표함바꾸어치기 등
조작방지 불능!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 ◈투표부정!◈부정선거!◈선거무효!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사과! 사퇴하라! |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이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서 법률적으로 승소하고, 승리한 지 오래입니다!
소송인단은 승리한 것입니다.
단지 이 나라 헌법기관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정선거 자행하고 은폐하는 불법정권의 범법자들에 의해 국가권력(대통령)을 불법 찬탈(도적질), 불법 점령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 불법 부정정권의 범법자들과 언론이 공모·야합하고 하여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속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부패한 불법정권! 부정선거 범죄집단세력들이 국가권력을 부당·부법·위헌하게 내놓지 않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계속 숨길 수 없고, 불법으로 국가권력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의 헌정질서파괴로 헌정중단사태을 계속 방임·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부패한 불법정권! 부정선거 범죄집단세력들의 거짓과 비양심, 부도덕성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순항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작 배포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로서
중앙선관위 제작·배포 투표용지 4,200여만매와
유권자(선거인)가 기표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100%) 무효입니다!
☞ 19대 대통령선거는 투표부정의 선거무효
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8대·19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100% 무효)를 사용,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점에 대해 즉각 선거무효를 인정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2.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하여 위법·위헌한 불법한 재판으로 각각 각하판결한 범죄사실에 대해 즉각 불법재판을 인정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3. 문재인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제반 국정운영에 있어서 즉각 스스로 대통령직무집행 등 중지하라! 그리고 문재인은 제18대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중앙선관위로부터 함부로 자행한 부정선거결과로 불법 가짜 대통령 당선증을 수여받는 등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일련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범죄행위를 범했음에 대해 즉각 인정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 註 : 국회교섭단체 정당인 더민주당과 그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대통령선거에 관한 관련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중앙선관위의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에 대해 감시, 견재 등을 할 수 있는 당 자체에 선거관리 능력과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동원 의원의 <증언>(아래 동영상 참조)에 의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보고도 '부정선거'를 덮자고 하여 그냥 지나쳐 현재의 부정선거를 방조, 방치, 방임하였다는 점에서 그 도덕성에도 심각한 치명적 하자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
제18대·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점에 대하여
1.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2013.9.11. 발간 시판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혔습니다.
(* 아래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의 내용 > 참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4년 전에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 시판에 대해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피고(중앙선관위원장)로서, 그리고 문상무 사무총장(현재 상임위원)와 선관위 직원8명이 당시에 저자(한영수, 김필원)를 고소하고 교사한 장본인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진실하고 건전한 비판책자인 위 백서내용에 대해 그 잘못을 즉각 시정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이 위임한 맡은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며 왜곡·매도하는데에만 몰입하고, 계속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똑 같은 부정선거를 반복, 자행하면서, 현재에도 끝없이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이렇게 실정법을 어기는 불법을 함부로 자행하고도 뻔뻔스런 행동을 온 국민 앞에서 태연하게 감행하고도, 부하직원들이나 제3자의 입을 통해 "비밀보장이 아니된다..." 는 등 운운하며 거짓변명을 늘어 놓고 있는지 실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에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사유 [1호]가 벌써 나왔습니다. >
유권자(선거인)께서 기표하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로서
중앙선관위가 제작 배포한 투표용지 4,200여만매는 전부 100% 무효입니다!
(1)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의 절취선 윗쪽에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입니다. 바코트존재가 가사 있다고 가정하나, 이 점에 대해 위 공동대표 김필원은 2017.5.9. 방배동 방현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하기 위해 배포받은 투표용지(* 절취선의 일련번호 제거상태)에 대해 투표관리관(선관위 파견 직원)으로부터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확인해주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자, 위 투표관리관은 이 법조 위반사실을 모르고 있음도 인정하였고, 상급기관에 문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여 중앙선관위가 소위 19대 대선에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 선거무효사유가 있음을 물론, 온 국민은 물론 일선 선관위 직원조차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참고] 선관위는 이 지적, 문제제기에 "일련번호가 투표용지에 기재되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 변명한다. 하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67조를 아래에 공개한다
선관위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거짓주장임이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비밀보장)에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이다. 비밀보장은 동 법 제167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선거인(기표한 유권자)이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 하는 이상 그 비밀이 전혀 알려질 소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선거인이 기억조차하지 못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일련번호만으로 누가 투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가? 게다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무수행인 것이고, 입법취지에 반하고, 일반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선관위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정선거의 근절책을 스스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직무유기하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무효사태 발생에 사과해야 합니다! 현재 말단 선관위 직원이나, 전혀 내용을 모르는 제3자(국민)를 동원하여 언론플레이 하고 있는바, 이처럼 여론조작으로 국민적 혼란가중을 중단해주기 바라며, 이제 즉각 온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위와 같이 불법한 투표용지를 사용으로 19대 대선에서 선거무효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책무가 있고, 선관위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이미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p61~p76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법관이라는 직분의 법률전문가로서 위와 같이 불공정하고 부정선거의 소지를 계속 반복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자체에 도저히 납득가가지 아니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2)
1) 기표 전 투표용지(절전지에만 일련번호가 있음) 2) 기표용으로 받은 투표용지(일련번호가 없음) 3) 기표용으로 받은 투표용지(일련번호가 없음)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3)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정도 사전 기획된 부정선거! 엉터리 선거관리라면, 국민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직무유기하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무효사태 발생에 대해 당연히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겠지요???!!! |
(4)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5092006003&sec_id=560901&pt=nv ‘중고나라 암표 레전드’ 탄생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 9일 오후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 암표 레전드’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 라는 제목과 함께 투표용지 사진이 보인다. 게시자는 “사전투표로하고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 안넣었습니다. 투표하러가서 두 장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가격은 싸게 150만에 급처해요. 마포구구요, 투표 마감까지 2시간 남았어요” 라는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150만원 벌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오늘도 평화롭네요” “어메이징 투표나라”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주작이겠죠?” “한 장 모자라서 난리난 사전투표구 있다더니 저건가요” “중고나라 안파는게 없음 애기 X기저귀도 팜”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입력 : 2017-05-09 20:06:00ㅣ수정 :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정도 사전 기획된 부정선거! 엉터리 선거관리라면, 국민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직무유기하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무효사태 발생에 대해 당연히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겠지요???!!! |
(5)
http://www.ilbe.com/?document_srl=9759640340 2017.05.18 11:16:05 (*.225.*.88) ▲ '국민일보' 기사사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54024&code=61111111&cp=zu ▲노컷뉴스 기사사진 (공식투표용지) 예시 프린트한거로 비쳐봤을 경우. 어때 봬냐? |
(5)
다큐멘터리 " 멘붕의 시대 (Full HD)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Hn8zPUscus 내용 중에서 "일련번호를 넣게 되어있습니다. 투표지에 그래야 누가 조작을 윤여길 공학박사님은 아래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범죄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시기 이전에 [2002年]지방선거 했죠?! "사용중인 전자개표기가 공식 장비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시험과 "이 전자 개표기를 기술 공인기관에서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윤여길 공학박사님의 전자개표기 공인과 전산기기 설명 중에서 |
(6)(2017.6.1.)(보정)
[국민들께알림(10)]김용덕 대법관! 해명하고, 사과하라! 19대 대선 이중투표용지, 불법투표용지 사용 등 투표부정과 개표부정 증거(동영상)(모음) 2017.06.01. 05:04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h/ |
3. 대법원[판례]: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의 위법한 선거관리는 선거무효사유 이다!"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5.31. 판결 2003수26) 대법원판결문(2003수26)(全文) 15면 ‘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위법한 개표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여’에서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개표 자체가 없었다거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개표 자체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선거무효사유로 삼고 있음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의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19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리위원회가 자행한 부정할 수 없는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4. 이제 중앙선관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문재인(가짜 대통령)은 즉각 불법 부정선거 자행한 중대한 위법·위헌한 불법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완벽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로 투표하게 하여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가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19대·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위반)를 공공연히 사용한 선거관리를 한 것은 명백한 투표부정으로서 유권자(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전원이 배포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지는 100% 무효이므로 각각의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원천무효임이 학인되고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로 투표하게 하여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 당연히 선거무효사유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각각 하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그동안 그 임기동안 일체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완료되거나 대통령(박근혜)이 파면당한 후까지 기다렸다고,
또한 그러한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아닌 불법 대책과 불법 공작을 전개했던 것으로 실로 너무나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가당치 않는 이유(= 실익이 없다)로 불법한 사기재판으로 위법위헌의 각하판결로 당사자 원고에게는 물론 국민에게 기망, 부정선거은폐하는 짓에다 선거권 침해·유린을 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하여 동료선배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방조·은폐하여 위법·위헌한 불법한 재판으로 각각 각하판결한 범죄사실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에 이르러는 이 나라 부정선거 범죄와 헌정중단사태는 전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최종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결정적 귀책사유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 역시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투표용지(100% 무효)를 사용하여 투표부정으로 당선된 것으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이 확인되고 증명되었습니다!
문재인은 당연히 대통령이 아니므로 제반 국정운영에 있어서 손을 떼고, 즉각 스스로 대통령직무집행 등 중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제18대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이르기까지 이미 수없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충분히 제공되는 자료에 의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드리면, 같은 강동원 국회의원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근거로 해서 지난 2015.10.13. 국회본회의당에서 "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폭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표는 " 강 의원의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 "대선 무효 소송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늦어지는 대법원 판결이 의혹을 낳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 2015. 10.16. 문재인이 발언 게재문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6 참조 )
그러나 소송인단에서 불 때에는 문제인의 주장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 의원의 중대한 부정선거 관련 폭로로서 그 발언 내용의 실체적 진실를 정확하게 파악, 확인 후 납득할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제1야당으로서 타당한 주장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인데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는가하면, 대법원의 대선무효소송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3년간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혹이라는 말로서 그치고, 방치했다는 것은 제1야당의 자세에서 너무 벗어났다할 것입니다!
더욱이 더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신분에다 제1야당이라는 점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전원이『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부정선거를 인정했다는 사실에서 부정선거를 "덮자(=숨기고 넘어가자)"라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의 공범자세를 보였였던 것입니다!
더민주민당과 그대 문재인은 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덮자(=숨기고 넘어가자)"고 했나?
아래 동영상을 보라!!!
강동원 의원은 아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19대 국회의원들이 ' 총체적 부정선거 덮자(=숨기자!)'고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동영상 참조)
< 증언 내용 >
강동원 의원 : |
"덮자..."
정월대보름 특선 단편(대통령은 가짜다!!!) 중 강동원 의원 증언 내용(동영상)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기술자들: 정월대보름 특선 단편(동영상)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54 ) |
"덮자..."
그러므로 문재인은 연일 언론에서 대통령 행세를 보도하고 있는데 가당치 않습니다!
문재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함부로 자행한 부정선거결과로 불법 가짜 대통령 당선증을 수여받는 등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일련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범죄행위를 범했음에 대해 즉각 인정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교섭단체 정당인 더민주당과 그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대통령선거에 관한 관련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중앙선관위의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에 대해 감시, 견재 등을 할 수 있는 당 자체에 선거관리 능력과 자격조차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확인 되듯이, 강동원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보고도 부정선거를 덮자고 하여 그냥 지나쳐 현재의 부정선거를 방조, 방치하여 헌정질서파괴의 공범이 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형법상의 책임을 논하기도 전에 그 도덕성에도 상당한 치명적 하자의 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더민주민당 국회의원들과 그대 문재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전원 사과·사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상식이고 양심인 것입니다!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는 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을까요?
선거시비로 재검표할 시, 가짜 투표용지를 바꾸치기 하거나 부정선거 조작을 은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개표를 하지 않고,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속임수로 국민을 기망하기 위해 명칭까지 바꾸는 행동을 한 것임), 전산망서버 등을 사용하여야 아무도 모르게 몇몇 전산전문가들 만으로 당선자를 순식간에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검표 시 가짜 투표지(투표용지)를 구분할 수 없어야 마음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14조에 의거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선거관리의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중앙선관위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위법·위헌한 불법 직무수행,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 양승태,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 자행범이고, 은폐범이며, 헌정질서파괴범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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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의 내용 >
Ⅱ. 제18대 대선은 ‘투표부정’에 대하여 1.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의해 불법 선거관로 인해 ‘투표부정’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원천적인 투표부정을 했던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투표부정(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은 투표함에 있는 투표한 투표용지(투표지)를 바꾸어치기나 혹은 불법 투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적으로 가릴 수 없도록 하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의 함부로 사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투표부정’행위에 대해 아래에 밝힌다. 2. 제18대 대선 시 유권자의 투표용지(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관리로 투표부정을 하여 원천적인 선거무효인 것이다! 제18대 대선 투표용지(투표지)가 일련번호가 없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투표지) 자체가 모두 무효인 것이다! 전국 252개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는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를 근거로 개표한 것이므로 모두 무효인 것이다. 이처럼 모두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로 개표한 개표상황표를 근거로 선관위가 발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51조 제8항, 제157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는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제18대 대선 투표용지(투표지)에 지속적으로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할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거할 때,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하는 투표용지(투표지)는 배포 받는 순간부터 투표함에 보관되고, 나아가 개표되고, 또 개표완료되어 투표지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의 일련번호가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표용지에 반드시 있어야할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절취된 일련번호지’가 투표용지에서 절취된 후라도 유권자가 배포 받은 투표용지에는 기표하기 직전에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이므로 투표용지 자체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표용지가 유권자의 기표를 거쳐 투표한 투표지로서 그 자체에 일련번호가 지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법 제71조 (투표용지) 제2항에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라고 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부여한다는 방법을 기재, 명시하지 아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그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의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별도보관만 규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8항에 투표용지의 규격을 규칙으로 정하게 규정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유권자가 투표하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절취한 일련번호지’에만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투표하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인쇄) 하지 아니한 것이나,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일련번호를 절취하도록 하여 ‘절취된 일련번호지’만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의거 별도로 보관만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의무 강제조항의 입법취지인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 : 투표한 투표용지)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고,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것이다. 7.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 투표한 투표용지)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고,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한 점, 그리고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강제의무조항을 규정한 것은 반드시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한 ‘투표지’와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동시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하여야 하고, 각각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부정의혹제기나 대리투표, 투표지 바꾸치기, 추가 투표지 투입 등 부정선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과연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절취된 일련번호지’와 대조, 비교하여 구분, 확인이 가능해야 부정을 방지하고, 이 같이 확인의 절차를 거쳐 시정이나 정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법취지인 것이다. 나. 지금과 같은 식의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는 ‘절취된 일련번호지’에만 일련번호부여하여 투표용지에 관한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즉, 투표용지에서 투표한 투표지의 바꾸치기나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의 바꾸어치기 등 부정에 대비한 일련번호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라. 중앙선관위는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부정의 소지를 고의로 노출,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볼 때,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에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인쇄는 부정을 방지하는 중대한 핵심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에 단지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언급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현재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절취된 일련번호지’는 바꾸어치기의 부정 등을 방지하거나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반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인 것이다.
이 같은 투표용지에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선거관리는 부정의 소지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련번호부여에 관한 선거관리규칙을 제정, 보완하지 아니하여 중앙선관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부정을 고의로 방조, 묵인한 것이다.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하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방임 · 방조하여 불공정선거관리를 한 것이다. 가. 제18대 대선은 유권자(투표자)에게 교부된 투표용지(투표지)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그리하여 제18대 대선 유권자(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투표지는 정작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한 것인지, 아니면 ‘바꾸어치기’한 것, 즉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소지를 사전에 완전 배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직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직무수행을 다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방치 ․ 방임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다. 투표용지(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인쇄)하고 있을 때 ‘절취된 일련번호지’와 비교하여 확인할 경우,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인지 그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재검표를 통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그 선거개표결과에 대한 조작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투표용지(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절취된 일련번호지’와 비교하여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투표지)인지를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중앙선관위 관계자나, 혹은 제3자에 의해 얼마든지 투표지 혹은 투표함을 ‘바꾸어치기’하여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고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어 사후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로 조작하여 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불법 선거관리를 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모든 증거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이 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사전 내용증명을 보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사무를 강행했다는 점은 이제 와서 투표지(투표용지)에 대해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선거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범법이었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9.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가. 아래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선거의 투표의 비밀을 보장케 하여 헌법 제67조에 규정한 선거의 원칙인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의거 하여 살펴 볼 때,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해 선거인 자신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본인도 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것인 이상 어느 누구도 기표한 투표용지에 의해 선거인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그리고 만약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였을 때 헌법 제67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선거의 원칙(투표의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자체가 위헌한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단계에서부터 동 조항이 배제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법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위 7.항에서 보듯이 독일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항시 개봉이 가능할 정도의 허술한 투표함사용, 현재 투표용지를 전국 어디에서 인쇄할 수 있다는 법적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 쉽게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
▶ 속이 훤히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 지역마다 다름. 광주는 투명, 경북 영천은 불투명.
▶ 모든 선관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 선관위 자체로도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됨.
▶ 아래 일련번호가 없는 현 투표용지와 ‘일련번호 절취지’를 분리하고 있어 투표함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부정으로 교체하여도 외부 투입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부재.
[출처] 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 1편 - 선거 이전 / 투표 (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결혼,육아]) |작성자 베리타스0 11. 독일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가. 독일의 투표용지에는 3개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1개는 투표용지 자체, 1개는 분리하여 별도보관용, 1개는 유권자(선거인)가 보관용으로 한다. 유사시 대조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12. 우리사회연구소 이동훈 상임연구원은 2013.02.05. 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요성 역설하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절취선에만 일련번호를 새겨 일련번호를 교부할 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번호를 절취선과 투표용지 두 군데 다 남겨야 한다. 혹자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다르다. 따라서 일련번호는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주어지게 된다. 투표소마다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투표 일련번호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13.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로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중앙선관위가 유권자(투표자)에게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투표용지(투표지)’를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하여 그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가 되는 ‘투표부정’의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고, 나아가 헌법 제114조 및 공직선거법 제1조 등을 위반하는 위법한 데에다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언제든지 바꿔어치기 부정을 해도 확인이 불가능하게 불투명, 불공정한 선거관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이렇듯,
2013.9.11. 발간, 시판한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이미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밝혀 증명했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임을 완벽하게 밝혀 증명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김능환), 대법원장 양승태와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지난 2013.1.4.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기하였는데, 그때부터 2017.3.10.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으로 파면 결정할 때까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 ('180일 이내 재판처리하여야한다.'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고, 한번도 재판하지 아니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철저히 부정선거 인용재판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였는가?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김능환), 대법원장 양승태와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들로서 실데로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대법관 자신들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대법관 자신들이 불법재판으로 은폐하고,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하고, 헌정중단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더불어 민주당, 새누리당(=한국자유당, 바른정당), 국민의 당, 정의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백서를 소달 교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입법한 공직선거법을 순수하지도 않고, 또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부정선거를 감시하지 않고,
부정선거 자행과 은폐, 헌정질서파괴와 헌정중단사태에 침묵·방조하고 있는 것은 같은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할 것입니다.
저들은 이름만 중앙선관위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의원, 야/야 국회교섭단체 정당이고, 대통령일뿐 사실은 모두 가짜들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 나라 주인! 온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헌법과 법률을 입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며 도적질하는 가짜 범법 공직자들에게 나라를 맡겨 둘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좋아 하는 대통령...을 누구나 지지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진실에 대해 침묵, 외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또 양심을 속이는 사람을 우리 헌법기관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래와 양식에서와 같이
19대 대선무효소송 원고 신청을 받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위 선거무효사유를 근거로 대법원에 30일 이내( * 2017.5.9. 19대 대통령선거실시일로 부터)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당연코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양식에 따라 참가자 인적사항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3 참가 신청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3의 참가 신청서
(선정당사자 지정 및 소송권한 일체에 대한 위임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결과 그 개표절차상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위반에다 위에서 기재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 인한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첨부한 명단과 같이 원고3으로서 선거무효소송인단에 참가합니다.
아울러 위 선거무효선거인단 원고3은 원고1 김필원, 원고2 김윤희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며, 그 소송에 관한 권한 일체에 대해 선정당사자에게 위임합니다. 2017. 5. .
(단, 참가자는 ⑦서명날인에 사용하는 인장은 선거소송인단 사무처에서 제작하여 사용함을 허락합니다. )
※ [참고] 행정사항 : 1).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업무의 연속성 등 소송업무의 특성을 감안,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업무를 겸무하오며, 2). 소송비용 인지대 446만원와 송달료 등은 1인당 1만원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을 권장), 3). 연락사무실(02-502-2303, fax 02-503-2303. 010-9930-0825 )을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 여기로 문의하시고, 4). 위 신청서는 2017.5. .(2주간)한 제출바라오며, 5). 변경사항 등은 추후공지하겠습니다. |
헌법기관, 여/야 정당, 정치꾼이 양심과 도덕성을 상실하여 스스로 파괴한 헌정질서를 시정·회복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이 중단된 헌정사태를 정상으로 헌정회복 하기 위해 비폭력·무혈·평화·질서·아름다운 행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기쁨으로 국민대명예혁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
19대(가짜 대통령)·18대(가짜 대통령) 대통령 부정선거와 언론과의 심각한 문제 여론조작에서부터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공범관계에 있다!!! 이 나라 언론이 부정선거를 자행은폐하는 공범이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부정선거과 온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언론의 부정선거 덮어두기·침묵하기의 은폐행동을 방임·방치해둘 상황이 아니다! |
감사합니다.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18416&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19011&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19628&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23540&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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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부정선거 맞네...
완벽한 부정선거입니다!
그것도 대법관 김용덕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가 주도적으로 부정선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 자행 주범이자,
그 부정선거 자행 범죄집단(사법부)의 수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나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수괴이 것입니다.
부정선거과 온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언론이 심층취재도 않고, 보도도 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보도사명을 저버리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데 있다!
언론이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하는 교활한 공범인 것이다!
18대대선 무효소송도 지난달엔가..실익이 없다고 종료된 듯 한데..무슨 건이든..제대로 될까요?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이미 완벽하게 증명됐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불성립한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가짜 대통령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이 부정선거 주범들이다!
그 수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김필원 운영자 님!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랩] 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상에 의해 죽어간 선조들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시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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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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