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진 성사 때에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는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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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때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축복하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세례명으로 흔히 성인의 이름이 선택되지만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의미를 지녔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아쑴따’,
성탄을 뜻하는 ‘노엘’등이 있지요.
수도자의 경우에
세속에 죽고 새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새 수도자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신자들이
견진 때에 세례명을 변경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꾸지 않는 것이
교회의 정신에 옳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는 교회법 제866조의
“세례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않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호를 부여받는 완벽한 성사입니다.
세례는 견진을 위한 준비가 아니며
세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입문은
견진성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례와 견진을 함께 받을 것을 권합니다.
다만 견진 성사는 주교님께 유보된 직무이며
모든 세례식에 주교님께서 참여하는 일이 불가능한 탓에
세례와 견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실정입니다.
세례명을 선택할 때
생일 날짜에 꿰맞추는 무성의,
나중에 고칠 꼼수를 부리기보다
단디 생각하고 매매 기도하여
번거로운 고민을 피하기 바랍니다.
- 장재봉 신부님 -
첫댓글 그러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