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해당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된 甲 등을 그 일원으로 하는 ‘론스타펀드III’가 乙 벨기에 법인 및 丙 주식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甲 등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고,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甲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된 甲 등을 그 일원으로 하는 국제적 사모펀드 ‘론스타펀드III’가, 乙 벨기에 법인을 설립한 뒤 乙 법인을 통해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丙 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丙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甲 등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甲에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9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甲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