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 입주권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완료 되었고 2025년 1월 입주를 목표로 활발한 공사 진행 모습입니다.
처음 입주권 매수를 하시는 경우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개략적인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권 :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 2023년 12월 16일부터 거래 가능.
2. 입주권 :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 → 거래 제한 없음.
3. 둔촌주공 입주권의 특징
- 분담금은 입주시 일괄 정산(중간 납부 없음)
- 따라서 매수자의 경우 총매수원가를 주목해야 함.
- 총매수원가 = 매매가(매도자와 매매시 정산해야 할 금액) + 분담금(입주시 매수자 부담).
4. 입주권 거래방법 : 일반아파트 매매 형식과 동일
-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1~3개월 기간을 정해 계약금 10% - 중도금 - 잔금 형식으로 진행.
- 잔금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 조합원 명의변경 /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절차 진행.
- 취득세는 다주택여부에 따른 중과 없이 일괄 4.6% 적용(잔금시 납부).
5. 대출이용 가능 및 승계 가능한 항목
- 본 매물을 통해 신규 담보대출 불가.
- 단, 매도자가 받아놓은 이주비대출 한도(유이자 - 3월말 현재 6.08%)내에서 승계 가능.
- 이사비(무이자) 1천만원은 잔금공제 방식으로 매수자에게 승계.
- 매도자의 이주비이자(후불제-조합에서 대납-입주시 일괄정산) 중간정산금액 잔금공제방식으로 매수자에게 승계.
- 이주비대출 평형에 따라 기본 2억5천~3억7천승계가능 / 이사비 1천만원 / 매도자이자 정산액 약 6~9천.
- 즉, 유이자인 이주비대출과 무이자인 이사비와 이자정산액 포함 평형에 따라 3억2천~4억6천 승계 가능.
6. 이주비대출 승계 없는 매수시
- 매매대금에서 이사비 1천만원과 매도자 이자 정산액을 공제하고 별도 취득세를 합한 금액이 필요 자금.
7. 사례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전매제한이 풀리면 매도를 검토하시거나 분양권에 대한 매수를 검토하시는분들께서도 전화 또는 방문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