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착도시 개발과 외국 인력의 교육 및 소통을 위한 거주센터 건립의 필요성
(2023.9.1 금요일 칼럼1 문학의숲)
정지윤박사
이민.다문화교육이 전문성을 갖추어, 각 분야에 전문적 활용가치를 의무교육화가 되게 함이 요구되고, 국외로 이동(송출업무)에 이어, 현 상호문화이해시대에 국내로 유입(수민업무)되는 교류인력 관리가 저출산.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법과 국토균형발전 대안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 (고용허가제도)E-9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전담인력을 고용하거나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이나 불만 등을 해결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D2나 D4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 취업 시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일을 하도록 하여 불법취업을 방지하고, 비자연장이나 구직 또는 취업비자 변경할 때 불법취업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출국명령)을 줄이고, 학교 밖 유학생 근로 관리를 위해 학사행정에서 유학생 근로담당자라는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학사행정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 농번기를 맞아 수백 명의 (계절근로제도)E-8계절 근로자가 한꺼번에 입국하여 농어가에 배정할 때, 지자체 담당자가 현실적으로 수백 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농어가들도 외국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통해 획기적인 관리모델이 준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국내 유입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와 현재 인력 송출국은 16개 국가이다.(필리핀, 베트남, 몽골, 타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르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따라서 외국 인력관련 직업군을 자연과 인문계열 학문과 현장에 융합시켜 물류가 아닌 인간이동의 노동력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주장하는 바이다. 고도 정보화시대에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다문화 학문과 기술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에 이어, 국내체류 외국인과 유입 인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를 양성하여 기존의 다양한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취업 처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정보전달의 외부 강의를 비롯하여 포럼, 행사 등 현장에서 외국인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외국인을 포용하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배출의 학문정립과 현장협업에 이어, 인구절벽해소의 방안으로 각 국의 저학년 정규과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 유학방법 제시 및 내국인국민의 결혼과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의 인력부족현상으로 인한 불법체류 단속과 예방에 있어 관련 중앙기관이 민간단체 보조역할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외국인 관리 정책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과 단기 자격증과정의 외국 인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직업군을 준비해야 함을 제언한다.
한복(의)과 한옥(주)에 이어 우리나라 발효음식(식)의 특화된 직업군도 활성화시키며, 관련 기관에 자문과 평가, 컨설팅을 이어가고, 자료화된 연구과제들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대한민국형 이민.다문화 학문과 활동인 국내 지역상생클러스터를 세부적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양성으로 외국 인력을 통한 해외 교류 영역을 확대하고 접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세계 각국이 교류가 되도록 외국 인력 유입과 체류를 위한 교육에서부터 우수인재 정주 화까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착도시 개발과 외국 인력의 교육 및 소통을 위한 거주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해 본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착도시 개발과 외국 인력의 교육 및 소통을 위한 거주센터 건립의 필요성
(2023.9.1 금요일 칼럼1 문학의숲)
정지윤박사
이민.다문화교육이 전문성을 갖추어, 각 분야에 전문적 활용가치를 의무교육화가 되게 함이 요구되고, 국외로 이동(송출업무)에 이어, 현 상호문화이해시대에 국내로 유입(수민업무)되는 교류인력 관리가 저출산.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법과 국토균형발전 대안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 (고용허가제도)E-9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전담인력을 고용하거나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이나 불만 등을 해결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D2나 D4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 취업 시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일을 하도록 하여 불법취업을 방지하고, 비자연장이나 구직 또는 취업비자 변경할 때 불법취업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출국명령)을 줄이고, 학교 밖 유학생 근로 관리를 위해 학사행정에서 유학생 근로담당자라는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학사행정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 농번기를 맞아 수백 명의 (계절근로제도)E-8계절 근로자가 한꺼번에 입국하여 농어가에 배정할 때, 지자체 담당자가 현실적으로 수백 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농어가들도 외국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통해 획기적인 관리모델이 준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국내 유입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와 현재 인력 송출국은 16개 국가이다.(필리핀, 베트남, 몽골, 타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르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따라서 외국 인력관련 직업군을 자연과 인문계열 학문과 현장에 융합시켜 물류가 아닌 인간이동의 노동력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주장하는 바이다. 고도 정보화시대에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다문화 학문과 기술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에 이어, 국내체류 외국인과 유입 인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를 양성하여 기존의 다양한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취업 처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정보전달의 외부 강의를 비롯하여 포럼, 행사 등 현장에서 외국인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외국인을 포용하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배출의 학문정립과 현장협업에 이어, 인구절벽해소의 방안으로 각 국의 저학년 정규과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 유학방법 제시 및 내국인국민의 결혼과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의 인력부족현상으로 인한 불법체류 단속과 예방에 있어 관련 중앙기관이 민간단체 보조역할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외국인 관리 정책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과 단기 자격증과정의 외국 인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직업군을 준비해야 함을 제언한다.
한복(의)과 한옥(주)에 이어 우리나라 발효음식(식)의 특화된 직업군도 활성화시키며, 관련 기관에 자문과 평가, 컨설팅을 이어가고, 자료화된 연구과제들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대한민국형 이민.다문화 학문과 활동인 국내 지역상생클러스터를 세부적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양성으로 외국 인력을 통한 해외 교류 영역을 확대하고 접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세계 각국이 교류가 되도록 외국 인력 유입과 체류를 위한 교육에서부터 우수인재 정주 화까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착도시 개발과 외국 인력의 교육 및 소통을 위한 거주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