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주소
소보정명령서 등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대항력없는 채무자 등의 기존의 주소가 새로운 곳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추가송달료를 납부하고 주소보정명령서에 새주소(우편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2.재송달신청서
채무자 등이 종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종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소보정명령서에 재송달신청을 합니다.
송달불능사유가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일 때에 소명자료의 첨부없이 재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미보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3. 특별송달 신청서
채무자 등에 대하여 주소보정명령서에 주간 또는 야간및휴일을 표시하여 집행관 또는 법정경위로 하여금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재판부나 접수계에 문의하여 정확한 송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소제기신청서
채무자등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소송목적을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사본)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 등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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