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범죄 조사 시 신분관계 통보가 될까요?
법무법인 백송 2023. 6. 16. 16:20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slaw8600&logNo=223130698772&proxyReferer=undefined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면 알아야 되는
수사 절차 중 신분관계 등이
통보되는 내용에 대해 차장검사 출신
강지식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안희준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백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자세하고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공무원 벌금 문제로 고민 중이거나
공무원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라면
우리 법무법인 백송에 상담을 통해
꼭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 외에도
신분의 불이익이 염려되는 경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해임이나 파면 같은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주제인 공무원 신분의 피의자
사건의 수사 절차 시 신분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응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많은 공무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인데요.
공무원 범죄 조사 시에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모르지 않나요?
안희준 대표변호사의 검사 시절
경험담을 들어보면 20여 년 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징계도 받지 않고
최고위직까지 승진한 사례도 있었고,
해병대 간부가 민간재판을 받아
징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016년부터 수사기관에서 이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KICS) 시스템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서버가 연계되어서
인적 사항만 넣어도 공무원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범죄로 인해
경찰에 고소가 되면 무조건 소속기관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가 되면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찰청 훈령에 나와 있는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및 수사를 마칠 때 그 결과를
10일 내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얼토당토않는
고소, 고발의 경우 공무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통해 사건 종결
처리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강지식 대표변호사의 경우
대전지검 차장검사 당시
중앙행정기관이 밀집된 세종시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많은 고소, 고발
즉 개인 비리 같은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관련 사실을
미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사건이 각하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관련 범죄들만
소속기관에 통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범죄가 다 통보되는 것일까요?
네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모든 범죄 내용에 대해
모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 관련 고소, 고발 및
(음주 운전과 같은) 인지수사 모두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통보가 되는 것일까요?
통보가 되는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죄명 및 피의 사실 요지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작성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게 문제 되지 않는
죄명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피의 사실 요지 작성 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담당 경찰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한다면 범죄사실 통지로 받는 불이익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당 경찰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희준 대표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도 그렇게 부탁을 하여
최소한만 통보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공무원 범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과 다르게 공공기관 직원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가 다 통보되지만
공공기관 직원, 지방공기업 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사건은 통보되지 않고 뇌물수수,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만 소속기관에
통보되는 것입니다.
즉, 범죄 내용의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통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 직원의 경우
공공기관 직원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립학교 직원 신분을 알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신분 관계 등이 통보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징계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만약 현재 공무원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우리 법무법인 백송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께서 만족해하고
실제 결과도 좋기 때문에 법무법인 백송은
설립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할 만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최상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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