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소송물 처분의 위법과 국배성립요건 중 법령위반 개념과 관련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논의.. 판례는 부정설인지 아닌지 애매한데,,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 판단 가부와 공정력 논의에서는 상기한 논의에서의 경우 상기한 논의에서 기판력 긍정설을 그냥 전제로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당 논의를 적고 선결문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낫나 싶어서요
첫댓글 판례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고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건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정리민사법원이 스스로 위법판단 가능하다는건 기판력과 무관힌 판단영역의 문제
첫댓글 판례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고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건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정리
민사법원이 스스로 위법판단 가능하다는건 기판력과 무관힌 판단영역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