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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토지사랑
7월부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 발급
국가공간정보센터,부동산평가과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공시하며, 주택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됨
※ 토지관련 인터넷 발급 제증명 현황 :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2010년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건수 : 42,056(시군구 창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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