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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오늘의 질문과 답변 증여받은 집의 양도세
금천사 추천 0 조회 261 14.03.28 11: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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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8 12:56

    첫댓글 1. 증여받은 빌라는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파십시오.
    2. 새 아파트가 2년 후 입주예정이라면 입주 후 3년 이내에 파시면 됩니다.

  • 작성자 14.03.28 13:08

    감사해요 교수님
    그런데 부동산에서 증여받고 5년이내에 집이 두채가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하네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말고 새아파트를 분양권으로 처분하라고 해요
    맞는 말인지요?

  • 14.03.28 15:28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분양권으로 팔고 그렇지 않다면 입주 후 3년 이내에 파십시오.

  • 작성자 14.03.31 08:52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새 아파트를 입주 후 3년 이내에 팔라고 하셨는데 3년 이내에 파는 것과 3년 이후에 파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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