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사위가 은평구 빌라를 결혼 전에 증여받았는데
제 딸 명의로결혼 후에 별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는 2년 후 입주예정입니다.
증여 받은 은평구 빌라를 몇년 보유 후 팔아야 양도세가 없는지요?
첫댓글 1. 증여받은 빌라는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파십시오.2. 새 아파트가 2년 후 입주예정이라면 입주 후 3년 이내에 파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교수님그런데 부동산에서 증여받고 5년이내에 집이 두채가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하네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말고 새아파트를 분양권으로 처분하라고 해요맞는 말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사정이 어려우면 분양권으로 팔고 그렇지 않다면 입주 후 3년 이내에 파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그런데 새 아파트를 입주 후 3년 이내에 팔라고 하셨는데 3년 이내에 파는 것과 3년 이후에 파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첫댓글 1. 증여받은 빌라는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파십시오.
2. 새 아파트가 2년 후 입주예정이라면 입주 후 3년 이내에 파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교수님
그런데 부동산에서 증여받고 5년이내에 집이 두채가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하네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말고 새아파트를 분양권으로 처분하라고 해요
맞는 말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분양권으로 팔고 그렇지 않다면 입주 후 3년 이내에 파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새 아파트를 입주 후 3년 이내에 팔라고 하셨는데 3년 이내에 파는 것과 3년 이후에 파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