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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배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 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으로 환경
보건 안정망의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
○ 사업내용
-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 △지역별 생체시료
(혈액·뇨) 활용 노출평가
- (지역 기반 구축)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 (위해 소통체계 구축) △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교육, △환경보건 캠프, △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
- (환경보건 연구·조사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 해당 사업별로 예산(인건비, 직접사업비 등) 별도 지원
- (기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사업비 지원
- 매년 6억원 규모(국고보조금 3억원(50%), 지방비 3억원(50%))
※ 사업내용에 따라 최종 사업비 확정 예정
○ 지정기간 : 5년(2022.1월 ~ 2026.12월)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지정 분야 및 유형 :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권역(지역)형 센터
○ 대상 권역 : 서울지역
3. 신청자격
○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지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
※ 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에 공모하여야 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환경부, 구비서류 포함 책자 형식)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1. 12. 20. ~ 2022. 1. 14. (20일간)
○ 신청서 접수기한 : 2022. 1. 14.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
※ 신청서 접수는 환경부로만 하여야 하며(지자체 접수 불가능), 추진 사업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 가능
○ 지정심사 : 2022. 1. 17. ~ 1. 21. 중 1일 실시
※ 센터 지정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로 선정
○ 지정결정 : 2022. 1월 중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 검토 후 제출(10일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 환경부·지자체에서 사업계획 확정 후 국고보조금·지방비 교부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1 (Fax: 044-201-6765)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 02-2133-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