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ㅇ 기술유출/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상반기)
ㅇ 사업총괄 : 경기도
ㅇ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ㅇ 지원한도
-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국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르 f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내1) 중소기업2)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공고일 기준 이미 심결/판결이 완료된 건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사업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 사업 취소, 지원금 환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단, 심사위원회 결과 기술유출/탈취 피해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
구 분 | 사 업 내 용 | 지원금(70%) 기준 | 기업 부담금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기업에 대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등) 상담(온·오프라인) 지원 | 무료 | 없음 |
심층상담 |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 400만원 이내 | 없음 |
심판·소송 비용 지원 | 국내분쟁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500만원 이내 | 30% |
상표등록취소심판 | 400만원 이내 | 30% |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 700만원 이내 | 30% |
국외분쟁 | 심판·소송 | 2,500만원 이내 | 30% |
※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국외는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국외 심판·소송의 경우에 국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지원 가능 |
□ 선정평가
ㅇ (평가위원 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
ㅇ (평가기준) 사안의 시급성 및 심판ㆍ소송의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신청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심판 | 해당 심판에서 신청기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 60 |
해당 심판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 40 |
소송·가처분 | 해당 심판에서 신청기업이 승소할 가능성 | 60 |
해당 심판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 40 |
(가산점)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 (5) |
경기도 전략산업 해당 업종 | (5) |
□ 추진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 ⇨ | 현장실사 | ⇨ | 선정심사 | ⇨ | 협약체결 |
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 | 전문가 동반 현장방문 컨설팅 병행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혜기업 선정심사 |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
1차:3.13(월)~4.14(금) 2차:6월 초 ~ 6월 말 | 1차:4월 말 ~ 5월 중 2차:7월 초 ~ 7월 중 | 1차:5월 말 2차:7월 말 | 1차:6월 중 ~ 6월 말 2차:8월 초 ~ 8월 중 |
⇩
사후관리 | ⇦ | 결과보고 | ⇦ | 사업수행 | ⇦ | 지원금 교부 |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 국내 대리인 |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
승소율 추적관리 지속 | 협약체결일 ~ 3개월 | 협약체결일 ~ 3개월 | 1차:7월 초 ~ 7월 중 2차:8월 말 ~ 9월 초 |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3. 3. 13(월) ~ 2023. 4. 14(금) 18: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kkchoi@gtp.or.kr)
ㅇ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제출서류(발급처) | 비고 |
필수 | 1.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1] |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
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 | [붙임2] |
구분 | 서류명 | 제출서류(발급처) | 비고 |
필수 | 3-1.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 [붙임3] [서식1] | 직인날인된 PDF파일 |
3-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3] [서식2] |
3-3.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 [붙임3] [서식3] |
3-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3] [서식4] |
3-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붙임3] [서식5] |
법위반사실확인 |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 ① 국세:국세청 홈택스 ② 지방세:민원24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
5.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 법위반기업(노동) 관련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 | * 조회기간 : ’21.00.00~’23.00.00 (공고일 기준 2년) * 청구내용 : 기업명, 조회기간, 위반여부, 상세위반사항 |
6.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 법위반기업(환경) 관련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
7. 심판·소송 관련 비용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등) |
| 심판·소송 대리인(특허/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견적서 |
8.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
10.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인 경우 제출 |
선택 | 11. 가산점 증빙서류 (인증기간 확인필수)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 공고 마감일이 인증기간 이내일 것 |
12. 심판·소송 관련 증빙서류 | 접수증, 심판청구서, 소장, 답변서, 이체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심판·소송 진행 중인 경우 제출 |
□ 유의사항
ㅇ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제출서류를 임의로 추가ㆍ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처
ㅇ 전화
-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46 / FAX : 031-500-3049
ㅇ 이메일 : kkchoi@gtp.or.kr
ㅇ 담당자 : 최경관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