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못 받는다 - K그로우
[K그로우 김택수 기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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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만간 이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용승인 전 검사에서 층간소음을 부실하게 차단한 바닥 시공업체에 보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층간소음 차단기준에 미달한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완공된 주택은 바닥방음 공사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방안이 발표되면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법 개정·예산 반영 등으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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