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당직원 취업규칙(1편)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분량이 많아서(31P)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당직기사에 관한 규칙인데 무시할 수 만은 없어서 회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정독을 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으므로 1,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1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제 11,12조)
학교에서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의 없었으나 고령자가 대부분인 당직기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쉽지않은 실정인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것이 바로 재직증명서 였습니다. 저금리 혜책이나 대출금액이 상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들 나이에 언제 갚으려고 대출을 받겠습니까? 자칫하다가는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결과가 되므로 가능하면 저는 안받으려고 합니다.
2 재해보상 규정(제 16조)
재해보상을 해준다는 규정도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는 이 규정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적극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부담없이 삽입한 규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 갑자기 생각난 말이지만 순찰시 계단을 내려오면서 스텝을 밟을 때 맨 마지막 계단에서 착각을 하여 걸음을 헛디뎌 넘어 지는 경우와 겨울에 빙판이나 다름없는 맨홀 뚜껑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골절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절대 주의하세요
3 휴가 등 복무에 관한 규정(제 3장)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중요한 부분인 “복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1) 연차유급 휴가규정(제 34조)
시설당직원은(방학중 근무하는 자) 15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안가고 계속근무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날자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으로 환급받게 됩니다(근거 : 근로기준법 61조)
* 주의 : 연차는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근무월수에 따라 1개월에 연차 1일이 부여되고 12개월이 지나면 15일간 모두를 부여받게 됩니다.
(2) 경조휴가 규정입니다(제 36조)
o 본인 결혼은 5일입니다(물론 재혼, 3혼도 관계없고 나이도 상관 없습니다만 우리나이에 결혼한다고 신청할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정~ 결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연차휴가중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o 자녀의 결혼 : 1일
o 자녀입양 : 20일
* 매우 특이한 점인데 자녀를 입양할 경우 무려 20일의 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것도 유급으로.. 아마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는 별로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o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 5일
o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o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1일
o 본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이상은 당연히 모두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적극 신청해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점은 행정실 실무자외 다른 교직원에게 알려질 경우 민폐?가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평소 타 교직원 경조사시 내가 부조를 안했는데 나의 경조사를 알리고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같은 경우는 행정실실무자에게 타 교직원에게는 일체 공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할 것입니다.
(3) 병가규정(제 37조)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고령자인 우리는 언제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7년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학교에 취업할 때 저의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끝내고 다리를 절며 쓸쓸히 학교를 떠날 때 저는 그분을 전송하면서 실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전임자처럼 병든 몸을 이끌고 물러나야 하는 저의 모습이 연상돼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모두 관심을 갖고 잘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시는 용역회사 소속이라서 그분은 병가도 못내보고 사직처리 됐으니 지금은 그때 비하면 얼마나 좋아 졌습니까?
o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병가 누계가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30일 이내로 부여하며 병가기간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병가기간이 합법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o “질병으로 지참(지각), 조퇴, 외출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10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주의 : 병가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부여하지 않고 1년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제 37조 6항)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 사직하지 마시고 꼭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릴 권리입니다(2편에 계속)
첫댓글 공룡님 유익한내용 감사합니다. 근무하면서 참고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수습중인 저 한테 넘 소중한 안내와 덧붙여 조언 까지 달아 주시니 행복한 맘으로 오늘 근무 시작합니다.늘 맘 건강도 함께 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