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판결이 정치권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좌파 우리 법연구회소속으로 알려져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대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2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있지만 2심도 1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한다. 그래서 1심판결이 중요한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로 판결한다. 대법원도 사건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한 2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로 판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늦어도 내년 4~5월이면 대법판결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사건은 벌금형이 관례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권 5년이 박탈되나 징역형은 10년이다.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와 사법농단, 재판지연 등 죄질이 나빠 감경(減輕)요소보다 가중(加重)요소가 많아 징역형의 중형이선 고된 것이다.
내년봄 꽃피는 4~5월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상실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343억 원의 대선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25일 위증교사 1심선고도 1년`~1년 6개월을 예상할 수 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100만 달러(현재환율로 140억 원)를 북한 노동당에 불법송금한 사건이다. 이재명이 연루된 이 사건은 이재명이 저승사자로 가장 두려워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제삼자 뇌물죄로 보고 있다. 제삼자 뇌물 1억 원 이상은 특가법(특별가중법)상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구속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장동사건, 경기도 법인카드유용 사건, 성남 FC 기부금 사건 등 줄줄이 이어지는 재판에 징역 20년이 될지 30 년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재명나이 60인데 징역을 다 마치고 난 후 10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지난 2년 반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대도(大盜) 법꾸라지 이재명을 사법부가 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