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에‘블랙박스’ 단다 < 동영상 기록관리 >
▶ SH공사, 모든 철거·해체공사 및 100억 원 이상 공사 등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개정 및 대상 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실태 점검 추진
▶ 앞으로 대상현장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 수립 및 감독자 검토·확인·승인받아야…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준용
▶ 김헌동 사장,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가치로…현장 근로자 및 시민 안전 위해 활용”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 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 2단지, 답십리 17 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고 4일 밝혔다.
○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으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SH공사 안전 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 이 추가됐다.
□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민자사업 등 포함) ▲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 이 같은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해 1월 17일 SH공사 방문 신년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SH공사는 건설현장 품질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 수습,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