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이라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와서 나 씨의 이중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재호 판사가 자신의 부인 관련 사건을 직접 청탁을 했다는 박은정 검사의 주장이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탁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구속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는 28일 방송에서 이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따르면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지법 재직)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주진우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재직중이던 나 씨의 남편이 관할 구역인 서부지법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나꼼수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청탁 당사자로 추정되는 박 검사의 양심선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나 전 의원 부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수는 “박 검사가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우리가 나꼼수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이분 때문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총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과 법원 조직에 반기를 든 이분의 검사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분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 주 기자가 나꼼수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재호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나 씨는 즉각 주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까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김 총수의 주장대로 박 검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나 전 의원 부부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고 본보기로 한 네티즌을 고발, 과도한 처벌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주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당시 나 후보 캠프는 수십만명의 네티즌 가운데 유독 서부지방법원 관할의 네티즌 한 명만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보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모아둔 것일 뿐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안 하니까 청탁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기자는 "(자위대 건은) 판검사에게 물어보면 약식기소 정도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정식 기소를 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청탁을 넘어선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 고발은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이 했다"면서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이기 때문에 법관 징계법 2조 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징계사유"라고 덧붙였다. 현직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고 더구나 나 씨의 남편으로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나 씨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