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25년 대비 민법공방 필기노트
[페이지] : p.241 채권각론 161번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필기노트 161번 설명하실 때 "알 수 ㅇ = 경과실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알 수 있었다 = 중과실, 경과실"로 계속 수업을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필기노트 p.23 민총 81번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알 수 있었다를 왜 경과실로 봐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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