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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촬영은 위법…“국가배상 책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고 단체대화방에까지 올린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판사는 17일 성매매 여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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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속 경찰이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국가가 배상해야"
"인권침해 당해" 소송…800만원 배상 판결 성매매 범죄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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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성매매 단속 중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성매매 여성 A
첫댓글 ㅋㅋㅋ가지가지네.. 저딴거도 경찰이라고 있으니
저딴게경찰이라고 ㅎㅎ
남경
왜 올리냐 진자 미친놈 아밈.???
당연한 거 아님? 미쳤네
남경수준
와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네
첫댓글 ㅋㅋㅋ가지가지네.. 저딴거도 경찰이라고 있으니
저딴게경찰이라고 ㅎㅎ
남경
왜 올리냐 진자 미친놈 아밈.???
당연한 거 아님? 미쳤네
남경수준
와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