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자 10명중 4명 중개사ㆍ보조원…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예고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중개업무를 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앞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는 서울 강서구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실제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들여다 본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달했다. 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현행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따라서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관련 책임도 없다.
하지만 일부 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전선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다.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보조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적극적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안은이와 함께 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 수는 5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보조원 채용상한제를 부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