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승소에 韓 소환한 추미애…"'패소할 결심' 연기 마치느라 수고"
이지은입력 2023. 12. 19. 11:12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 불복 행정소송’ 2심에서 19일 승소한 데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추미애 전 장관이 "재판쇼도 잘 한다"고 반응했다.
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야권에서는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판해 오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의 SNS 발언은 한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최근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물망에 오른 상태다.
추 전 장관은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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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위법”(종합)
김민소 기자입력 2023. 12. 19. 10:06수정 2023. 12.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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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2020년 尹 정직 2개월 징계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정치 중립성 훼손”
1심 “처벌 문제 없다” 판단...2심서 뒤집혀
재판부 “징계 절차,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 전 장관의 윤 대통령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의 윤 대통령 징계가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한 법이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청구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심의기일을 지정 및 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검사의 체면·위신 손상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이 같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기피신청한 징계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관련 의결이 이뤄진 것은 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추미애 법무부가 내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 외 징계 사유 3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만으로는 출석 위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징계절차 관여가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차 심의기일 직전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또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기까지 한 행위가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징계의결을 할 당시 정족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검사징계법에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징계위원은 적법한 재적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석한 징계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위원들로만은 정족수인 4인에 미달하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보는 주요한 증거를 채택하고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 증인 심문 청구를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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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선대식입력 2023. 12. 19. 10:09
서울고등법원, 정직 2개월 징계 유효 1심 판결 파기... 징계처분 취소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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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0월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
ⓒ 이희훈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소위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한동훈 법무부의 소극적인 변론으로 '패소할 결심'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결국 법원도 법무부의 주장을 물리치고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더 고약해진 윤석열 징계 취소 2심이 온다 https://omn.kr/26rta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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