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인가?
지난 6일 취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과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 관장 임명이 반쪽 광복절을 만든 원인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임명 강행에 반대해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했고 48개 국내 역사학회와
단체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관장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의 발언과 주장이 많습니다. 그 중 최근 불거진 것들은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거나 "안익태
와 백선엽 등에 대한 친일 여부를 재검증해야 한다" 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국적은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
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8월 12일, CBS 김현정 뉴스쇼)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는 게 김형석 관장의 주장입니다.
'한일 합방을 당해 원치 않게 일본 국민이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에 유학 가려면 일본 여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 관장은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국적을 일본으로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 관장은 '법적인 자격'을 강조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김 관장의 말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말엔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그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은 일본 국민과 같거나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졌을까요.
다양한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무력 통치에 따라 노예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적법한 행위로, 자발적 지원에 의한 노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본 법원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당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우리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이 피해자들을 합법적으로 동원된 일본인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
리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라고 봤습니다. (2009다68620)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법의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닌 점을 밝힌 겁니다.
김 관장의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다는 주장은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 합병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에서 출발
합니다.
조약 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
(讓與)함"이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양국의 기본 관계 조약이 체결될 즈음 우리 국회는 "1910년 8월 22일의 합방조약이나 그 이
전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과 협정은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며 우리 민족 감정이나 일본의 한
국 지배가 불만이었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볼 때에 당연히 무효라는 것은 두말 할 것 조차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
고 있습니다.
-중략-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6326
솔직히 이런것을 팩트체크하는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 챙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지리같은 논리가 버젓히 유통되고 있고,
그 또한 교묘하게 포장된부분이 있어서 순간 전범국인 쪽국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 모지리같은 논리에 현혹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기사는 그런 모지리같은 논리를 순간 접했을때
전쟁범죄집단인 쪽국을 벌떡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즉 쪽국은 당시에 전쟁범죄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불법만행은
그 어떠한 걸로도 정당성을 찾을수 없다는 것이죠.
쪽국이 대한민국에 저질렀던 만행은 아주 천인공노할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쟁범죄국이라고 하는거죠.
그런 천인공노할 범죄집단에
당한 피해자들한테 무슨 국가 3요소를 따져가며
범죄국가 국적일수 밖에 없다는 소리가 얼마나 모지리같은 소리입니까?
행여나 주변에도 그런 모질한 논리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으면 위 기사를 참고하여 잘 설파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