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해제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예컨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라 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위 예에서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되면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그 공시를 위하여 부기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결정후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를 촉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등기부상에 가압류가 부기등기된 것으로 보여지며, 통상 부기등기촉탁신청은 가압류신청과 동시 혹은 가압류명령후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가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가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서와 사유신고서를 첨부하여 부기등기말소촉탁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말소 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질문한 공탁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탁완료 및 말소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소등기에 소요되는 것은 3~4일 정도이며, 비용은 일반말소등기에 소요되는 수준일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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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갑이라는 사금융회사로부터 제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천5백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당연히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채권액이 있다는 이유로 저와 다른 3인이 갑에게 제공한 근저당권에게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곤 갑에게 채무액(5천5백만원)을 임의로 변제해서는 안되며 변제시 차후 이중변제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일단 당시 변제능력이 없는 저는 갑에게 매달 이자를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는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더이상 변제를 미룰 수 없어 이 채무액(5천5백만원)을 변제하려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갑과 을이 잘 대화가 되어 을이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제가 갑에게 대부금액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해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론 그게 힘들것도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누군가 대부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절차를 밞으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모르겠습니다.
공탁만 하면 자동적으로 가압류와 근저당이 해지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밞아야하는건지...
이럴경우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금액을 원만히 정산하고 다시 재기하고 싶네요. 솔직히 이 것때문에 이자내고 하느라 빚만 더 늘고...사업은 안되고.. 집사람하고
이혼위기까지 갈 뻔했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