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로 상담 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략 묻는 말에 답변은 드렸는데 이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강의 들으라고 광고하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 카페 회원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릅니다, 카페 회원인지도.
어쨌든 민법강의 12회독 해도 가물거릴 때는
먼저 핵심부터 추려서 읽고 숙달시킨 다음에 다시 민법강의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민법강의가 사실 만만한 책은 아니죠. 양이 무지무지 방대합니다.
어차피 처음에는 그 내용을 다 익힐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 간에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고딩민법을 듣고, 듣고 싶지 않거나 형편이 안되면 혼자서라도 민법전을 통독해보고
그 다음에 생초보 민법원론 첫회독 강의를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역시 듣고 싶지 않거나 형편이 안되면 민법원론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더군요.
욕심 부린다고 한꺼번에 소화되지는 않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처음부터 기본내용부터 또박또박 챙겨가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민법강의 23회독 했다고 하니까
아무 것도 보지 않고 딱. 그것만 읽었겠습니까.
법학개론도 봤고 양창수 민법입문도 여러 번 읽었고
조문만 읽는 것도 해보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지요.
그렇게 하고나서 민법강의 읽은 것만 23회독이란 겁니다.
민법원론을 읽더라도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민법강의의 복잡한 내용도 결국은 민법조문, 민법원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서적 또는 기본내용을 익히고 나면 그만큼은 민법강의를 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조급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하나 기초부터 기본부터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고
숙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그동안 건강하셧죠!
원래있던 아이디가 통합이 안되서 아예 날아가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둘째도 생겨버렷네요;;ㅎㅎ
민법은 계속봐왔고 이제 법무사님 다른 조문강의들으려고 준비중입니다!
과거 호수아빵님이신가요? 열공하시더니 갑자기 안보여서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접속장애의 일종이군요 ㅎㅎ 열공하세요~
@짧은소견 넵ㅎㅎ 고딩민법 30번정도 듣고 민법원론 20번정도 읽고 했는데 그래도 모르겟어여;; 끄윽
이제 부동산등기법을 가야할까요 민사집행을 가야할까요?
@호수맑음아빠 정석코스는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인데,
정히 민사소송법이 부담스럽다면 생략해도 좋은데,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영역이 완전히 달라서 어느 것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순서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보다는 부동산등기법이 약간 더 처음 접근하기가 쉽지요. 중요한 것은 조문부터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짧은소견 네 법무사님안그래도 조문부터 들어가려고합니다 좋은밤보내세요 방향잘모르면 글써보겠습니당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