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내용에 항의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배소를 걸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나는 신이다'를 공급·배포한 넷플릭스 본사, 넷플릭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18일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내라고 명령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 5, 6화를 통해 김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본인 뜻을 거역하면 다른 신도들에게 명령해 폭행으로 숨지게 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김씨는 1997년 살인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방송 내용은 본인이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아가동산 측이 신청했던 방영 금지 가처분도 기각된 바 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살해·암매장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1998년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음반 판매사 '신나라 레코드'를 세우기도 했다.
첫댓글 나 이거 알고 신나라 안씀 ㅠ
억울하다뇨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