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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고 하길래 죽였다”…집 쳐들어가 주인 앞에서 개 때려 죽인 70대에 벌금
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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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씨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고, 두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미친
왜 가해자는 성별 표시 안해? 74세 남 이라고 하라고
돌았나 때려죽여
ㅠㅠ 한 생명을 저렇게…
ㅁㅊ
나였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렸을건데
아 길바닥에서 똑같이 당해서 후회하며 죽어가시길 바랍니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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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였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렸을건데
아 길바닥에서 똑같이 당해서 후회하며 죽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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