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상가건물(집합건물) 준공과 관련 무효의 소
1. 집합건축물의 준공일은 2006. 12. 6. 입니다.
2. 그러나 한층의 점포가 59개 임에도 각 점포간 경계선을 설치하지 않은 채 준공과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집합건물법위반입니다. 사후에 경계선을 설치한다고 해도 치유될리 만무합니다.
3.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자체가 무효라고 합니다.
4. 9년이 다가도록 등기소유자들은 매매가 없어 매매자체가 안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5. 위와 같다면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무효로 행정소송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등기자들은 자신의 점포에 대하여 무효소송이 적격자라고 하더라도 분양받아 미등기로 남아 있는자도 적격자로 분류될
지 의문입니다.
7. 과연 미등기자들이 무효의 행정소송으로가도 소의 적격자가 되는지요. (참고로 미등기자들은 이 원인으로 인해 패소했
기에 별도의 재심사건에 돌입해 있습니다)
8. 적격자라면 청구취지로 어떤 것(몇가지)을 무효로 소제기 할수 있을까요? 준공처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무효 등
(출처 : 대법원 2010.01.14. 자 2009마1449 결정[부동산임의경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정요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이하 ‘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규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법 제60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댓글 상석님은 이 분야 최고 고수님입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토론을 거치는 것은 고수님의 겸손이자 다른 회원들이 본받을 일로 여깁니다. 제 의견은 금한 업무 몇개 처리하고 보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