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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주 한국사 7주차(2) 수업을 복습하던 중 토지 제도인 직전법과 수취 제도인 공법 사이 관계 규정이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직전법은 토지 제도로서 사전에 대한 수취권 배급 문제이고, 공법은 세수의 문제임을 먼저 인지했습니다!
저는 세종 대 공법 실시는 사전에서는 전주가 자의적으로 답험하기에 폐단이 벌어졌고, 공전의 경우 관답험을 하지만 총률제를 적용하다보니 관에서 측정하더라도 매해 세수가 달라 '토지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에서 총액제로 답험한다.'라는 원칙으로 공법을 시행했다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총액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세종 대(1444) 공법의 실시로 사전, 공전 모두 '전주가 아닌 해당 지역의 수령이 매해 풍흉에 따라 세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파악해 전주에 의한 답험이 일어날 수 없다고 파악했는데
[시민의 한국사 379쪽] "그러나 직전법 시행 이후에도 전주들이 수조지를 답험해 수확보다 많은 양의 전조를 전객으로 하여금 바치게 하는...." 이라는 문장이 나와 이런 현상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이 공전에만 적용되어 결국 공법 시행 이후에도 기내에서는 전주들이 답험을 한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따라서 공법 이후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문종 즉위년 9월 1일 기사에는
충청도 관찰사 권극화가
신(臣)의 어리석음으로 또 억측(臆測)한 뜻이 있으니, 다 같은 한 나라의 토지이며, 다 같은 한 나라의 백성인데도, 하삼도(下三道)에서는 공법(貢法)을 시행하고, 그 나머지 5도(道)에서는 손실 답험법(損實踏驗法)을 시행하게 되니, 한 나라에서 두 가지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신(臣)의 마음에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만약 공법(貢法)은 다만 하삼도(下三道)에 시행한다고 하여 그것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이른바 시험이란 것은 수년(數年) 사이에 있을 뿐인데 어찌 13년의 오랜 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출처:https://sillok.history.go.kr/id/kea_10009001_009)
라는 기사가 나와 결국 공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과전 대상인 경기 지역에서는 답험이 계속 수조자(혹은 대리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파악했는데 이러면 시한 서술과 충돌되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지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시한 서술을
1) 공법은 제정되고 나서 하삼도 등 공전에만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기내로 확대 시행은 못했다.
2) 공법은 (현실적으로) 하삼도 등에서만 시행되었었고, 기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전주들이 답험했다.
둘 중 어떻게 인식하는 게 올바른 지 질문드립니다!
두서 없이 질문드리게 되어 정말로 죄송합니다 ㅜ 다시 한 번 좋은 수업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공법 실시 이후 일부 수조권자에 의한 답험 등의 폐단은 계속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법을 실시하고, 일부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부분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혼동을 유발하는) 한능검 문항과 같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답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 것이 맞으니깐요.
공법의 경우 정말 깊게 들어가자면, 1444년(세종 26) 하삼도 6현(六縣)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15세기 중후반 내내 점차 확장되어 1450년 전라도, 1461년(세조 7) 경기도, 이듬해 충청도, 그 다음 해 경상도, 1471년(성종 2) 황해도, 1475년 강원도, 1486년 평안도, 1489년 영안도의 순서로 시행됩니다. 다만 16세기 들어 이미 4~6두를 걷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치폐, 논의 등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대동법도 별도의 책으로 나온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나라의 역사와 교육론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이고, 그런 부분까지 언급하는 개론서는 거의 없으므로, 이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