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BC%EB%8B%A4%EB%85%B8%EC%B6%9C&x=-629&y=-207#JP3:0
과다노출로 검색해서 보니까 이미 경범죄처벌법에 있네요.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공연음란죄는 노출한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때이고,
과다노출죄는 그냥 노출? 인거 같네요.
첫댓글 보아하니 이명박 정부에서 경범죄를 거의 10만원선으로 일괄처리한걸 이번에 나름 차별화 한것 같네요.
시행령 보시면 이전 것은 41번에 대한 구체적 벌금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문화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령에는 10만원 이하라고 적혀있는데, 암표 매매는 10만원이 넘네요.
시행령 개정해서 단속 하려는듯하네요
참고로 이번에 변경된것은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부분이 빠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