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THIS IS TOTAL WAR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검색해보니까 경범죄처벌법 1조 41에 과다노출이 이미 있네요.
최우선권 추천 0 조회 203 13.03.11 14:4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3.11 15:00

    첫댓글 보아하니 이명박 정부에서 경범죄를 거의 10만원선으로 일괄처리한걸 이번에 나름 차별화 한것 같네요.

  • 13.03.11 15:04

    시행령 보시면 이전 것은 41번에 대한 구체적 벌금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문화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 13.03.11 15:05

    그런데 법령에는 10만원 이하라고 적혀있는데, 암표 매매는 10만원이 넘네요.

  • 13.03.11 15:18

    시행령 개정해서 단속 하려는듯하네요

  • 작성자 13.03.11 15:13

    참고로 이번에 변경된것은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부분이 빠졌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