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 강현아 교권국장은 15일 도내 한 대학교 특정 학과 건물 앞에서 ‘교육을 붕괴시키는 교육종사자 B교수를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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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주의 조치로 호랑이 스티커에 이름을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9건의 고소와 행정소송,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이 같은 처분조차 인정할 수 없었던 담임교사 A씨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정에도 C교수는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 B씨와 합세해 동일한 사유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교육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C교수와 학부모 B씨의 고소장 내용 일부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등 교수와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모의를 했다는 것.
첫댓글 어휴 얼마나 심해ㅛ으면...
진짜 문제다.. 교수라는 사람이
징글징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