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뒤, 재학대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2만5739건이다. 이 중 재학대는 4048건 발생했다. 재학대의 89%(3605건)는 가정에서 발생한 재학대였다. 또 재학대 피해 아동의 83%(3365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원가정 보호 조치’ 처리를 받았다.
지난해 학대 피해 아동 중 2명은 원가정 보호 조치 이후 재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아동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 당국의 사례 관리를 받던 중, 친모가 번개탄을 피워 아동과 함께 사망했다. B 아동은 학대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원가정 보호 중 재학대로 인한 사망건수는 2020년부터 매년 1~2건씩 발생했다. 지난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지난해 2건 등이다.
재학대가 발생해도 원가정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이유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아동의 의견을 따른다는 뜻이다.
첫댓글 저 상황에서 아동의 의견을 왜 존중해 도랏나.. 학대 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관리하기 귀찮아서 보낸 거 아니냐고
가정폭력의 끝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말이ㅜㅜ진짜..
태어난 애들부터 잘 좀 챙겨...
이상한데다가 아동학대 어쩌고 하지말고 저런부모나 제대로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