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수퍼)우편물로 협박...신종 불법추심 활개
갑자기 가압류
경고장이 날아든다면
놀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새로운 형태의
불법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넘은 불법추심
<리포트>
주부 김길순씨는 얼마 전
집을 가압류하겠다는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에 구입한
화장품 값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독촉장이었습니다.
<인터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울산지역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이같은 물품 대금 미납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건값을 지불했는데도
몇 년 뒤 물건값에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10여 년 전 연체된 삐삐요금을
내라고 하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독촉장을 보낸 뒤엔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등
협박에 가까운 불법추심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길순/피해자
물품대금 추심 '협박성 문구' 극성
채권소멸시효(3년) 내용증명해야
<인터뷰>주부교실 간사
"금감원에 전화하셔서 독촉이 너무 심하다고 민원 제기하면 도움 받을 수"
문제는 추심전문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정인숙 주부교실 울산지부 간사
<녹취>인터뷰
실제로 우편물을 받고
거액을 입금하는 피해가 울산에서도 발생하자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와 비슷한
신종 사기수법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뚫고 활개치는
불법추심업체들의 계속되는 횡포에
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김계애기자
입력시간 : 2008.10.20 (21:00
첫댓글 세상의 법을 악이용하는 지능범들은 더욱 가중처벌을 하여 다시는 세상의 빛을 못보게 하여야합니다.
보이스 피싱이 끝나고 나니 이런 수법이 등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