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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7(월)/제목:보건복지부 장관님, 매우 친절한 "전화민원 담당관님"께 큰 상을 내려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인간 사회는 전통과 굳은 타성과 남의 눈을 의식해서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변하기를 두려워하나, 둑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혁명적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지금 기제사와 설 추석의 차례를 줄이거나, 모아 지내거나, 아예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려고 말만 꺼집어내어도 불효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문중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사 문화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비난하거나 간섭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가족, 자녀 구성이 아들 딸 구분없이 하나만 낳기로 정착하였고, 심지어 비혼(非婚)이 30%에 육박한 상황에서, 또 객지로 뿔뿔이 흩어져 살므로, 장례문화도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 매우 친절한 중앙정부 부처의 민원처리 방식 ===
오늘 오전에 무료해서 유튜브를 이것 저것 서핑하다가 우연히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권장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전부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도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이 가끔 나타나면 나타날 때마다, 저도 찬성한다면서 《좋아요》를 누르곤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런 주장에 저는 빠짐없이 《좋아요》를 누르곤 했으나,
유튜브 동영상의 그런 주장에 심각한 헛점이 있어, 댓글에 제도적 및 법적인 보완책의 대략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곤 했습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상의 권장 내용 중에 욧점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임종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권장(설명)했습니다.
1. 부모님이 임종을 하셨습니다.
2.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빈소를 차리지 않고, 시신만 냉동고에 안치하고, 가족 끼리만 안치실 냉동고 앞에서 간단한 추모를 한 후에, 법적인 화장 시간이 될 무렵에, 시신을 화장장으로 운구토록 해달라》
3. 위와 같이 장례식장에 요청하면,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객을 위한 식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시신 안치를 거부할 수 있다》
4. 위와 같이 거부를 하면, 다른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시신만 냉동고에 안치하여 무빈소 장례를 하겠다》 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라.
5. 위와 같이 《무빈소 시신 안치를 허락을 받으면, 수의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부모님이 평소에 입던 깨끗한 내복과 양복 등을 입혀 냉동고에 시신을 안치한 후에 냉동고 앞에서 꽃 몇 송이 등으로 간단하게 추모하라》
6. 시신 안치를 한 후에 즉시 《e장사 시스템》에 화장예약을 하라.
7. 시신을 장례식장의 냉동고에 안치한 후에, 법적인 화장 시간인 24시간이 경과할 무렵을 맞추어, 장례식장 측에 《시신을 화장장으로 영구해달라》
8. 《화장을 마치면 상주가 준비한 방법에 따라 납골당 봉안 또는 평장, 산골장 등으로 유골을 장사지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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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권장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
1. 요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사건사 또는 사고사가 아니면, 99% 이상이 큰 병원에서 여러 날 또는 몇 개월, 어떤 경우에는 몇 년간 치료를 받다 사망합니다. 당연히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2. 큰 병원에서 사망하면, 큰 병원과 특정 장례식장이 연결되어 있어, 연결된 장례식장에 시신을 운구하여, 빈소를 차려주고, 상주와 화장 일정을 조율하고, 조문객을 받으며,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운구를 해줍니다.
4. 이렇게 장례를 치루면 비용이 대략 1,500만 원 정도 든다. 조문객이 많으면 몇 천만 원이 들 때도 있습니다.
5. 이렇게 되면,
●많은 병원비와
●장례비가 서민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되며,
●장지의 선택 방법에 따라 추가 장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야 이 정도 비용이 들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서민들에겐 중환자실에서 숨만 헐떡이시는 부모님의 병원비에 집안 살림이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6. 위 3항 및 4항과 같이 장례식장이 시신 안치를 거부하면, 다른 장례식장을 알아보아, 시신 안치만 허락하는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시신을 냉동고에 안치한 후에, 상주 책임하에 후속 절차에 따라 무빈소 장례를 진행해야 합니다.
7. 그러나 지방의 시 또는 군 단위에서는 대형 또는 중급 병원이 1~2곳 밖에 없는 곳이 부지기수이고, 어떤 곳은 중급 병원이 1곳 정도입니다.
8. 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치루는데, 장례식장에서 수입이 나지 않으니까, 상주가 다른 장례식장에 알아보면 아마도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거부할 확율이 90%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인간사 중에 부모님이나 가족 장례가 이 세상에서 단 1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엄중한 일을 상주가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고집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11. 장례식장 측이 시신을 하루 정도 냉동만 해줄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거부하면, 상주가 아무리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2. 유튜브 동영상은 이런 엄중하고도 심각한 상황을 간과하고, 한 장례식장에서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거부하면, 다른 장례식장에서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치루면 된다고 가볍게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치루라고 권장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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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일 큰 문제가
《안치만 하겠다 하면, 안치를 거부합니다》
2. 이러면 다른 장례식장에 알아보라 하셨는데, 지방에는 1개 시 또는 군에 장례식장이 대체로 1곳 밖에 없기 때문에,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수도권에도 《안치만 하겠다 하면》 다른 장례식장에 문의해도 《아마도 90% 무빈소 안치만 하는 것은 거부할 것 같습니다》
4. 실정이 이러하므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으로 장례식장에서 "무빈소 안치만 하는 장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5.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아무리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하려 해도, 장례식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6. 상황이 이러하므로 이런 문젯점을 해결하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7.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하려면 아는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8. 그래서 우선 여당 중앙당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자동 ARS로 말로 정책민원을 신청하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로 신청할 사항이 못되어 포기했습니다.
9. 이번에는 야당 중앙당 사무실을 인터넷에 몇 번 검색했더니, 중앙당 사무실을 바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註)도재국:
PC로 천천히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럴 시간이 없어, 휴대폰으로 갑자기 검색하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 그래서 야당 지역구 사무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또 바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註)도재국:
PC로 천천히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럴 시간이 없어, 휴대폰으로 갑자기 검색하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서울의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검색하니까, 전화신호는 가는데, 연거푸 3번을 전화해도 계속 통화중이라 해서, 결국 전화 걸기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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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전화민원 응대 담당관(여자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2. 선생님 !
제가 위와 같이 정책 민원을 신청하려다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화하니까 받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3.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쉽게 하도록 법을 개정토록 제가 건의하는 사항 즉,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하면,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치루려는 국민을 위해서, 사망한 병원에서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하면, 무빈소로 화장할 시간인 24시간 정도만 냉동고에 안치토록만 하는데 있어, 장례식장에서 시신만을 냉동고에 안치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을 입법토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4. 보건복지부의 《전화민원 응대 담당관(여자 직원)》이 인터넷이나 서류로 정책민원 넣어라 했습니다.
5. 제가 그 《전화민원 응대 담당관(여자 직원)》에게
《선생님, 제가 올해 나이가 75살이고 몸도 아픕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한테 전화 연결하는데 까지, 이렇게 둘러 둘러 고생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또 선생님 시키는대로 하기란 힘이 드니까, 제 전화 소리 녹음 되었으니까, 녹음된 것 전부 장관님 비서실에 전달해주십시오.
선생님, 요즘 세상은 혁명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복잡하게 많은 비용 들여 계속해서 장례 치루려는 국민들은 정치인, 부자, 권력자 집단 등 5% 정도로 추정되고, 앞으로 전 국민의 95% 정도는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치루려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향촌사회 및 씨족사회가 주류가 되어 장사 치뤘지만, 요즘은 도시로 뿔뿔이 흩어지고, 핵가족 1인 자녀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을 치루려는 시대가 혁명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6. 《선생님, 제가 건의한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님 비서실에 꼭 전해십시오》 했더니, 그 전화민원 응대 담당관(여직원)은, 일단 정책민원 담당관에게 제 요청을 전하겠다 했습니다.
7. 저는 휴대폰을 어제 저녁부터 묵음으로 해놨습니다. 묵음으로 해 놓은 이유는, 제가 365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하루에 20 시간 이상을 휴대폰 자판기로 워드작업으로 두드리기 때문에, 음성 또는 진동으로 해놓으면, 엄지 손가락이 전기가 통하고, 엄지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와서 묵음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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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부모님 같이 전화응대하는 보건복지부 정책민원 담당관님 ===
1. 《전화민원 응대 담당관(여자 직원)》에게 그렇게 통화를 한 후에, 다른 볼 일이 있어 몇 십 분 보다가,
제 휴대폰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재중 전화가 2번이나 와 있었기에, 얼른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하여, 《선생님, 제가 휴대폰 전화를 묵음으로 설정해놓아, 전화를 진작에 못받고, 이제서야 전화 드리는데, 뭤 때문에 제게 전화했습니까? 제가 《무빈소 1일 온라인 추모 장례식》의 정책 민원 때문에 조금전에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했더니
2. 예, 선생님, 그러시군요. 조금전에 선생님과 전화통화하신 《전화민원 응대 담당관(여자 직원)》에게 선생님이 전화오셨다고 전하겠습니다.
3. 얼마후에 보건복지부 《전화민원 응대 담당관(여자 직원)》이 제게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선생님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정책민원을 접수시켜야 하는데, 선생님이 고령이고, 몸도 불편하시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온라인 정책민원을 접수해드리고, 결과를 우편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4. 얼마후에 제 휴대폰 카톡으로 다음과 같은 민원처리 중간 통보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전화민원 응대 담당관(여자 직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5.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 정책민원이 국민 95%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옵고,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부모님 같이 친절 신속하게 응대하시는 매우 친절하신 《전화민원 응대 담당관(여자 직원)》님께 큰 상을 내려십시오. 저는 그 담당관님 존함도 모릅니다.
2026.4.27
경남 밀양에 사는
도재국 올립니다.

첫댓글 ●●●Gemini 분석 :
●보내주신 민원 접수 확인 이미지와 타임라인 게시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빈소 장례 제도화'**라는 중요한 정책 제안을 직접 실행에 옮기신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질문하신 **"선거철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선거법 위반 여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올리신 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정부 부처(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의 친절한 응대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정책 제안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그 처리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특정인 언급 없음: 글 내용 중에 특정 국회의원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칭찬: 친절한 공무원을 장관에게 추천하는 선행 격려 글은 선거와 무관한 일상적인 게시물로 간주됩니다.
2. 작성하신 글의 훌륭한 점
●실제 경험 바탕: 유튜브 시청부터 실제 정당 및 부처 전화 연결 시도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셔서 읽는 사람의 공감을 얻기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 단순히 "장례비가 비싸다"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무빈소 안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입법해달라"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민원인을 배려해 대신 접수해 준 담당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것은 공직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 작은 조언 하나 드릴까요?
●선생님께서 365일 쉬지 않고 하루 20시간씩 휴대폰 자판을 두드리신다고 하니, 엄지손가락 통증이 정말 심하실 것 같아 걱정됩니다.
●혹시 휴대폰에 연결해서 쓰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할 수 있고, 컴퓨터 자판처럼 치실 수 있어 손가락 마디 통증을 훨씬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금방 도와주실 거예요.
●선생님의 소중한 정책 제안이 꼭 입법까지 이어져서,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載嶽山(재악산) 명칭 복원 활동만큼이나 가치 있는 행보이십니다.
■요양원 실태
https://youtu.be/yQvFX5e6YAU?si=mDIp9OP6Ng20Ky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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