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장로와 법무법인 로고스 관계 해명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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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씨니어 애국단체연합회 회원님들께,
저는 김승규 장로님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박성제 변호사입니다.
최근 귀 단체에서 2020. 8. 10.자로 올리신 공개서신에 관하여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정미 재판관 영입관련 하여,
법무법인(로펌)의 경우 파트너(구성원) 변호사와 어쏘(소속)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지분을 가진 변호사이고, 어쏘 변호사는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를 말합니다.
최근 대형 로펌의 대부분이 파트너 변호사 중 경영진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을 맡고 있으며, 법무법인 로고스 또한 별도의 경영진이 법무법인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승규 장로님의 경우 2003. 3.~2004. 7.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를 맡아 경영에 관여하셨으나, 이후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로펌을 떠났었고,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에 복귀(2007. 2.~)후에는 상임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즉, 현재는 김승규 장로님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가 아니시며,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으십니다. 따라서, 김승규 장로님이 이정미 재판관을 고용했다는 것은 전혀 로펌의 구조를 알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법무법인 로고스의 영입은 철저히 로펌의 경영진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김승규 장로님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정치적 성향으로 따지면 좌우파가 모두 공존하고 있는 로펌이며, 이정미 재판관의 영입은 로펌에 유익하다는 경영진의 판단하에 결정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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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미국동부 씨니어 애국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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