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스크린 야구장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리가 좁은 공간에서 B씨에게 지나가라고 한 것"이라며 "의도치 않게 제 손이 피해자 신체 일부에 닿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서 자주 발생할 것 같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여자를 피해 다니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네네 제발요
ㄴㄴ 그냥 재기하시면 됨
제발 집구석에서 나오지마
오해가 있은 것 치고 2년이 나와??..
피해다녀 제발
강제추행해놓고 말뽄새보소 ㅋ 괘씸죄로 징역 추가해
그래라 좀
법원이 바보도 아니고 스친거로 징역이년을 주겟냐 ㅋㅋㅋㅋㅋ
구형이네 제발 확정 2년뜨길 ㅎ
풉ㅋ
네 제발 피해다녀주세요 ㅠㅠ
그냥 캐삭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란다:)
오키
오오
제발좀
안피하면 뒤진다
무기강제칩거령
스쳤다고 2년때리겠지냐 기사제목 꼬라지봐라 ㅋㅋㅋㅋ
내 주먹을 피해다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