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동물권 운동 시민단체 중 하나인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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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연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돌연 총회에서 자신들의 연임을 승인받겠다고 하니 다소 황당했지만, 해당 이사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회원들은 어쨌거나 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회원들과도 토론하며 단체 운영과 관련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실상은 참담했다. 카라는 정관상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들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대의원 아닌 회원들은 참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카라 정관에 의하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바, 이는 정관 위반이다. 이에 회원들은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총회 참석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 그러자 카라는 용역업체를 불렀다. 용역업체에 회원들을 막아달라고 그 회원들이 낸 후원금을 지불한 것이다.
총회 자체도 가관이었다. 카라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키로 한 총회를 총회 당일 갑작스럽게 온라인 총회로만 진행키로 전환했는데, 회원 입장을 불허함은 물론이고 의결권 있는 대의원들의 경우에도 다수가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입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실 총회장 입장의 의미도 없었다. 카라 임원진은 대의원들에 대해 강제로 음소거시켜 발언을 원천봉쇄했기 때문이다. 발언하게 해달라고 요구해도 소용없었다. 해당 총회는 이 외에도 수많은 하자로 점철된 총회로,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